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7. 5.까지 연 5%, 2022.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용역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9. 6. 11.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하도급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9. 2.경부터 2019. 11.경까지 E의 구인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근로자들을 소개해 주었고, E가 요청하면 E를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에 대위변제금 합계를 E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E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7,851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은 2022. 1. 19. 원고가 E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7,851만 원(2019. 7. 15.부터 2019. 10.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19명에게 대위변제한 2,706만 원 포함)이라고 판단하고, E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 7,85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8104). 위 판결은 2022. 2. 4.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행소송에서 E의 원도급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21. 5. 14.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E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19명에게 대위변제한 임금 2,706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E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E의 직상수급인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선행소송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일부 직접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는 참가적 효력에 따라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
선행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2021. 5. 14.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E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의 하수급인 E가 미지급한 임금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금액인 2,706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51만 원이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보조참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피고가 선행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70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2. 7.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7.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