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33,13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23,13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1. 4. 14.까지 연 6%, 2021.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4. 2. 피고와 근로시간 08:30부터 17:30까지, 근무일 매주 5일, 월 급여 1,5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실경영자인 C은 '2018. 4. 2.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1. 4. 1.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9. 1.부터 2021. 3.까지 임금 3,775,694원<2>과 퇴직금 3,467,440원<3>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2. 12. 선고 2022고정71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으로 7,233,134원(= 3,775,694원 + 퇴직금 3,46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급여 실수령액 150만 원에 중식과 4대 보험을 더하면 월 1,806,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의 퇴직금은 300만 원으로 그중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잔여 퇴직금은 100만 원이다('①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150만 원(실수령액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② 주장'이라 한다).
판단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잔여 퇴직금이 1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각주1) 2021. 12.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상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미달하는 임금의 합계 금액이 3,775,694원이다.
각주3)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는 2021. 1.부터 2021. 3.까지 월 1,822,48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5,467,440원(= 평균임금 1,822,480 × 1,095일/365일)에서 피고가 2021. 5. 31.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4) 원고는 퇴직 다음날인 2021. 4. 1.부터 2021. 4.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37조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발생을 유예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