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노1258 판결

202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판결의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6. 2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송달을 받지 못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즉 D 신방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K, AL, AM, AN 명의의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점의 범행일시는 ‘2015. 1.경’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그 기간의 첫날인 2015. 1. 1.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1. 12. 31. 24:00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22. 1. 4.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