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바, 결국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공소제기 이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까지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