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2020. 1. 31.’을 ‘2021. 1. 31.’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퇴사일 ‘2020. 2. 1.’을 ‘2021. 2. 1.’로 각 변경하며,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10번,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내지 6번,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31 내지 40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E에 대한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AN과 추가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2억 원을 넘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 전액이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닐뿐더러 위와 같은 체당금 지급은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분명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각주1) 2021고단2380 증거기록 제9쪽에 의하면 피해자 M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1. 1. 3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문에서 피해자 M의 마지막 근무일을 ‘2020. 1. 31.’로 적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 M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0. 1. 31.임을 전제로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에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된다고 적시하였는바 이 역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