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노3338 판결

202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