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가단21493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20. 4. 6.부터 각 별지 7 퇴사일 및 합의서작성일 중 합의서작성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최저임금, 국경일수당, 야간근로수당차액 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8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2025. 4. 1.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 시행되었다.

라.

원고들이 소속된 H(이하 ‘H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소속된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는 통일교섭에 의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09년 6시간 40분, 2013년 4시간 20분, 2015년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여 왔다.

마.

대법원은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가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바.

H노조와 I조합은 2019. 8. 20.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으로 변경하였고(2019. 9. 1.부터 효력발생, 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21. 12. 17. 202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변경하였다(2022. 1. 1.부터 효력발생, 이하 ‘2022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9년 임금협정과 2022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통일교섭 임금협정’이라 한다).

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구성된 중도택시 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과 피고는 2019년 임금협정과 별개로 2019. 9. 2.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주40시간(월 20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 자율 선택에 의해 1일 2교대시 주 30시간(월 15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근로시간의 선택 및 변경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M노조와 피고가 2021. 3. 16. 체결한 임금협정에는 ‘근로시간은 1일 2교 대시 주40시간(월20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 자율 선택에 의해 1일2교대시 주35시간(월 17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월근로시간의 선택 및 변경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이하 M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개별임금협정’이라 한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개별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30시간(월 156시간) 또는 주35시간(월179시간)으로 선택하면서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최저임금의 차액 및 통상임금과 관련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제 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사납금 차액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서 개별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월 156시간 또는 179시간)을 선택하면서 ‘근로자는 자의로 선택한 근로조건이므로 최저임금의 차액(퇴직금, 제수당 포함) 청구를 포기하고, 사용자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의 차액 청구를 포기한다. 통상임금과 관련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등 제 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차액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최종 퇴사일(원고 B의 경우 중간 퇴사일 기재) 및 각 이 사건 합의서 최종 작성일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문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서 통일교섭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별임금협정 및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로 인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발생을 기초로 연동되는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직하기 전 이 사건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부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각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까지의 최저임금 및 수당 등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위 합의서를 통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각 합의서 작성일 다음날부터의 최저임금 및 수당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권과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성립한 퇴직금 차액 상당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B의 경우 2021. 6. 30. 퇴사 후 2022. 1. 1.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20. 6. 11.부터 2021. 6.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한 퇴직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합의서가 피고의 기망 내지 강요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합의서가 무효인 개별임금협정 내지 그에 따른 근로계약과 일체를 이룬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각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까지의 최저임금, 국경일 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상당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는 J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J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집의 산하기구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H노조가 대전지역 택시회사와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사용자단체인 I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으므로, H노조와 I조합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체결한 각 임금협정만이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통일교섭에 의한 임금협정을 위반한 개별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통일교섭에 의한 임금협정을 위반한 개별임금협정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56시간 또는 179시간으로 선택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무효이고 소정근로시간을 통일교섭에 의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대한 국경일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통일교섭 임금협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J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소속된 M노조가 H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단체교섭권한을 위 상급단체에 위임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거나 증인 L의 증언에 K노조 대전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교섭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개별임금협정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통일교섭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즉 2019. 9. 1.부터 2021. 12. 31.까지는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서 1일 6시간 50분, 2022. 1. 1.부터는 2022년 임금협정에 따라서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202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한 것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2022. 1. 1. 이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임금협정에 대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2)

최저임금 차액

원고별로 각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2019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1. 12. 31.까지는 1일 소정근로시간 6.83시간(6시간 50분), 2022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2. 1. 1. 이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6시간(6시간 40분)으로 산정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국경일 근로수당(1.5로 가산)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가)

원고 A: 577,539원

<1>

<2>

나)

원고 B: 734,314원(2022. 2.에 공휴일 근로 1일, 2022. 3.에 공휴일 근로 1일 반영)

다)

원고 C: 1,571,843원(2022. 6. 공휴일 근로 1일, 2022. 9. 공휴일 근로 1일 반영)

<3>

<4>

<5>

<6>

<7>

<8>

라)

원고 D: 2021. 2.분 176,540원(= 833,806원<9> - 657,266원<10>)

마)

원고 E: 1,410,400원(2022. 3. 공휴일 근로 1일, 2022. 5. 공휴일 근로 1일, 2022. 6. 공휴일 근로 1일 반영)

바)

원고 F: 4,772,124원(2021. 5. 공휴일 근로 1일, 2021. 6. 공휴일 근로 1일, 2021. 9. 공휴일 근로 2일, 2021. 10. 공휴일 근로 2일, 2021. 12. 공휴일 근로 1일, 2022. 1. 공휴일 근로 1일, 2022. 2. 공휴일 근로 1일, 2022. 3. 공휴일 근로 2일, 2022. 6. 공휴일 근로 2일 반영)

3)

야간근로수당

가)

원고 A: 37,652원

2021. 3월분 야간근로수당 20,240원 ×7/31= 4,570원, 2021. 4.분 21,134원, 2021. 5.분 11,948원.

나)

원고 B: 53,383원

원고 B 합의서 작성 후 2022. 1.분 야간근로수당 차액 20,790원 × 30/31= 20,119원. 2022. 2.분 18,711원, 2022. 3.분 8,316원, 2022. 4.분 6,237원.

다)

원고 C: 133,450원

2021. 3.분 야간근로수당 차액 15,840원 × 6/31= 3,065원. 2021.4분 21,920원. 2021. 5.분 22,740원. 2021. 6.분 21,920원, 2021. 7.분 20,270원, 2021. 8.분 22,975원, 2021. 9.분 13,980원. 2021. 10.분 6,580원.

라)

원고 D: 5,720원

2021. 2.분 11,440원 × 14/28= 5,720원

마)

원고 E: 125,903원

2022. 1.분 18,500원 × 30/31= 17,903원. 2022. 2.분 17,575원. 2022. 3.분 21,275원, 2022. 4.분 39,460원. 2022. 5.분 15,770원, 2022. 6.분 13,920원.

바)

원고 F: 360,678원

2021. 3.분 20,240원 ×8/31= 5,223원, 2021. 4.분 20,270원, 2021. 5.분 20,270원. 2021. 6.분 19,450원, 2021. 7.분 20,270원, 2021. 8.분 21,100원. 2021. 9.분 16,980원, 2021. 10.분 22,740원, 2021. 11.분 21,100원, 2021. 12.분 18,630원, 2022. 1.분 21,715원, 2022. 2.분 15,240원, 2022. 3.분 23,565원, 2022. 4.분 24,490원, 2022. 5.분 22,640원, 2022. 6.분 23,565원, 2022. 7.분 20,790원, 2022. 8.분 22,640원.

4)

퇴직금

가)

원고 A: 1,144,991원(별지4 참조)

피고는 원고 A이 2020. 6. 1. 정년퇴직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재입사 후 2021. 3. 2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21. 3. 31.까지의 퇴직금 1,324,610원을 2021. 6. 22.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재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5. 28.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였다. 위 규정은 같은 항 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중간 부분 생략)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때 제6호의2로 함께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서에는 그 취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7 및 을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나)

원고 B: 퇴직금 청구 각하(2021. 6. 21. 본인의 건강 문제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수령. 2022. 1. 1.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2021. 6. 21.자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한 차액 청구는 포기하였음. 2021. 10. 1. 재입사하였다가 2022. 4. 30. 퇴사하였으나 그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하고 있지 않음)

다)

원고 C: 미지급 퇴직금 5,122,469원

원고 C는 2016. 3. 31.부터 2021. 10. 17.까지 근무하였다. 위 기간 중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그 다음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앞서 본 원고 A의 경우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라)

원고 D: 퇴직금 부분 취하

마)

원고 E: 4,116,400원

2015. 9. 1.부터 2021. 6. 25.까지 근무하였다. 위 원고는 2019. 9. 3., 2021. 3. 25. 퇴직금 중간정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 없어 무효이다.

바)

원고 F: 4,067,383원

원고 F은 2017. 10.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8. 30. 퇴사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가 2018. 12. 31.과 2019. 12. 31. 및 2021. 1. 1. 각 정년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넘긴 상태에서 입사하였으므로(1952. 3. 3.생이고 만 62세가 정년이므로 최초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났음)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계속근로를 인정한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8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2020. 4. 6.부터 각 별지 7 퇴사일 및 합의서작성일 중 합의서작성일란까지의 최저임금, 국경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상당 임금지급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