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3가단25274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60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5. 10.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10,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2. 24. 피고 B 소유의 공주시 D 대 660㎡ 지상에 일반목구조 함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84.66㎡, 옥탑 1층 19.8㎡,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함석기와지붕 단층 창고 45㎡ 규모의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다음 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접하자,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그곳에서 일하던 E과 함께 우천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 2인 1조로 지붕 전체를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작업발판(이른바 '아시바')에 부딪친 후약 3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면서 엉덩이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체(T12)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2023. 1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민법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공사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그렇다면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111,939,154원[= 재산상 손해 106,939,154원(= 일실수입 74,645,564원 + 기왕 간병비 8,243,590원 + 향후치료비 24,050,000원 + 기왕치료비 4,884,25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2021. 12.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을2021. 12. 말경부터 2022. 5.말경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139,3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지붕에서 추락한 것이다.

2)

피고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를 지휘 · 감독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무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위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항).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내지 9, 11, 15, 20 내지 2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들의 직영공사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지붕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붕 작업 도중 미끄러져 전도되어 추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2022. 5. 9. 피고 B과 통화를 하였다. 이 통화 당시 원고가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하자, 피고 B은 '우리는 4인 미만이니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집 건축만 하는데 무슨 사업자야. 사업자가 아니잖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일당으로 하는 일일근로인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 B은 원고와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설계 의뢰를 비롯한 건축계획의 수립, 전기톱 구입, 소요되는 나무 등의 조달, 포크레인등 필요 장비의 사용예약, 나무대금 등 건축비용의 지출 규모 결정, 건축 공정의 진행등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직접 설계사무소에 대한 설계의뢰,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용승인신청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들의 자녀(작은딸)가 작성한 '한옥프로젝트220507.pdf' 파일까지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 B이 별도로 직장생활을 하여 평일 주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석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전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들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제출한 을 제1호증은 '원고가 공사예정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서명날인도 없어 공사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공사진행계획표라고 제출한 을 제2호증은 한옥주택 건축 경험이 있던 목수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주도한 원고가 대략적인 공사일정과 본인(원고는 '고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포함한 투입 인원들의 인건비 내역 및 공사 지연 시 인건비를 추가로 산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민법 제664조)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으로 볼만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공사 투입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 명의의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일부 자재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소요되는 다른 자재들의 구입비용이나 가설재, 포크레인 등 차량을 비롯한 필요 물품의 임차비용 등을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으며, 미장, 도배, 장판 시공이나 정화조 설치, 전기공사 등 원고가 담당하지 않은 공사 관련 비용도 별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를 사업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는 데 동의해 줌으로써 대외적으로 피고C가 원고의 사업주라는 외양이 조성되는 것을 용인하였다.

⑥

위 ① 내지 ⑤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일부 공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당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원고 등이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정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⑦ 따라서 피고들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E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결과, 원고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공동사업주로 봄이 상당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인부와 함께 만연히 지붕 위에 올라가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추락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6, 18,2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일실수입 : 24,860,676원

가)

원고의 인적사항, 기대여명, 소득 및 가동기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체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통증과 체간 관절운동 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척추 병변 및 기능장애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 항목에 해당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2%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G병원에서 2022. 5. 10.부터 2022. 9.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당 45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수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일당 450,000원을 받고 매월 20일 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2022. 5. 말경까지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300,000원을 지급하되, 부득이 2022. 6.로 공사가 이월될 경우에는 3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22. 1. 27.부터 2022. 5. 2.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로 일당을 450,000원으로 보아 실제 일한 82일 동안에 해당하는 36,900,000원(= 450,000원 × 82일)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 중 2022. 5. 2.까지는 일당 450,000원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미 그 보수를 지급 받았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수상일인 2022. 4. 24.부터 2022. 5. 2.까지 실제로 일을 할 수는 없었더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소득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8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가 2022. 5. 3.부터 약정 공사기간 말일인 2022. 5. 31.까지도 일당 450,000원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는 2022. 5. 3.부터 2022. 5.31.까지는 당초 약정대로 일당을 300,000원으로 계산한 보수만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일당 350,000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한 '부득이하게 2022. 6.로 공사가 이월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용노동을 하는 원고가 다른 곳에서 목수로 일하더라도 최소한 300,000원 이상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한 2022. 6.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매월 20일 건축목공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5. 2.까지의 보수를 지급 받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소득은 0원으로 보고, 2022. 5. 3.부터 약정된 공사기간 만료일인 2022. 5.31.까지는 약정에 따라 일당 300,000원을 받고 20일간 일할 수 있었다고 보며, 2022. 6.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건축목공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한편수상일부터 입원기간 만료일인 2022. 9. 24.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을,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32%의 노동능력을 각각 상실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기간(수상일인 2022. 4. 24.부터 2023. 7. 21.까지)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로 67,229,49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의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기간에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 36,192,789원(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 위 휴업급여 수령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3)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94,723,860원을 지급하였는데,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3. 7. 22.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일실소득 합계 119,584,536원(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이다)에서 위 장해급여 일시금을 공제하면 24,860,676원이 된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 개호비 : 8,243,590원

8,243,590원 = 원고가 지출한 간병비 11,830,000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비 3,236,390원 - 추가 수령 간병비 합계 350,020원(= 2,500원<1> + 347,520원)

나)

기왕 보조구 구입비 : 등-허리뼈 보조기 500,000원

다)

향후치료비 : 합계 13,598,478원

13,598,478원 = 약물치료비 599,178원 + 재활치료비 및 진찰료 12,066,600원+ 검사료 932,700원

3)

계 산

재산상 손해 합계 23,601,372원[= 47,202,744원(= 일실수익 24,860,676원 + 기왕개호비 8,243,590원 + 기왕 보조구 구입비 500,000원 + 향후치료비 13,598,478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50%, 원 미만 버림]

나.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2>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18개월가량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약정 공사대금에 대하여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하거나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일용목수로 고용하여 직영공사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601,372원(= 재산상 손해 23,601,372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