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날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분의 4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근로관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오송, 광명, 아산, 영동, 약목 각 시설사업소에서 선로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한 시설관리원들로서, 별지3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 대부분은 채용 당시 이미 피고의 정년(만 60세)이 도과하였거나 임박한 사람들로서 2020. 12. 31.까지 정년이 유예되어 그 무렵 퇴직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A 등 일부는 2021. 6. 30.에, 선정자 B는 2021. 3. 22.에 각 퇴직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과 임금 지급 실태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 제14항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은 통상임금을 기본급(연봉월액),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과 위험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 연차휴가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항목 외에도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특별업무수당, 명절상여금(설날 및 추석 각 지급), 성과상여금 등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관련 규정
피고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5조는 3급 이하 직원에게 기본급 등의 140% 범위에서 상여금(명절상여금)을 지급하되(제1, 2항), 설날 및 추석일(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제3항) 정하고 있다. 피고 보수규정 제4조 제16호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매월 지급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 연차수당, 상여금을 12분의 3등분한 금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세칙 제29조는 퇴직일이 기관지급률확정일 이전인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을 최근 3년간의 기관지급률 평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송 경과
원고들은 2023.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문서제출에 따라 확보한 급여 자료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정리하여 오던 중, 2024. 11. 28.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선고되자 변론재개를 거쳐 2025. 4. 23.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퇴직금 차액 청구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위 변경신청서가 진술된 후 변론이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가 지급한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특별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중 최소지급분(기본급의 128% 상당) 및 명절상여금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및 연차휴가수당의 차액과, 그 차액분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별지2 표 기재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명절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으로써 비로소 확정·발생한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재산정 방식은 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구하는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금품청산 기한의 기산일도 원고들 주장과 다르다.
판단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새로운 법리는 위 판결 선고 시점에 그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특별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최소지급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특별업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성과상여금 중 근무실적 평가와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지급이 보장된 부분(기본급의 128% 상당)도 그 한도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도 이 부분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자체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명절상여금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명절상여금은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3급 이하 직원 모두에게 매년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위 각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이므로 새로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
위와 같이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특별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최소지급분, 명절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연간 통상임금 합계액을 12개월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초로, 갑 제4,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각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각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그 차액은 별지3 표 '법정수당'란 및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합계 45,870,750원)이 된다.
퇴직금 차액
위 나.항의 법정수당 차액분은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피고 보수규정 제4조 제16호가 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퇴직할 무렵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참조), 퇴직하는 해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그 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그 기초가 된 전년도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산입을 구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퇴직과 동시에 비로소 확정된 것이고, 경영평가성과급 역시 그 해의 경영평가 결과(기관지급률)가 확정되기 전에 원고들이 퇴직함에 따라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9조가정한 대체 산식(최근 3년간 기관지급률 평균)에 의하여 퇴직으로써 비로소 그 지급 사유와 액수가 확정된 것으로서 실제로도 퇴직일 이후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시행세칙 제29조가 퇴직일이 기관지급률 확정일 이전인 경우의 대체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퇴직 시점에는 당해 성과급의 지급 사유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국 위 각 금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 당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선정자 B는 2021. 3. 22. 퇴직하여 그 평균임금 산정기간(2020. 12. 22.부터 2021. 3. 21.까지 90일)에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전년도 기간 중 일부가 포함되므로,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2다10980 판결 참조).
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합계 23,704,081원)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발생한 법정수당 차액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기일(매월25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달 법정수당·연차휴가수당·퇴직금 차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청산 기한인 각 퇴직일(2020. 12. 31., 2021. 6. 30., B는 2021. 3. 22.)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2021. 1. 15., 2021. 7. 15., B는 2021. 4. 6.)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는 그 존부와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그와 같이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에 의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위 각 인정 기산일 이전부터 또는 이 판결 선고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연 20%(선정자 B의 월별 법정수당 부분 포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