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20040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원고 교수협의회’라 한다)는 A대학교에 소속된 전임교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B노동조합 C대학교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A대학교에 소속된 전임교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A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A대학교 교원복무규정 등의 개정

1)

피고는 2021. 11. 25. A대학교 교원복무규정, 교직원보수규정, 성과연봉 계약제 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소집하였다.

2)

피고는 2021. 11. 29. 교수회의 결과 124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86명이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2021. 12. 21.자로 위와 같이 교원복무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이하 개정된 교원복무규정 등을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은 아래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각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은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인데, 피고가 교원복무규정 등을 교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1>의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은 ① 책임시수 미달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임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보수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의 법리에 반하며, ② 이 사건 교직원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부족한 1시수당 보수의 5%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강의책임시수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경우 최대 보수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2>를 위반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내용상 위법이 존재한다.

3.

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9222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노동조합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임금협상의 당사자가 되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 대해 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교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의 효력유무는 임금채권자인 원고 노동조합 소속 구성원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인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의 효력 유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조합원인 교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그들의 분쟁 해결도 기대할 수는 없다. A 교원들이 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종전 규정에 따른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28784 판결(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취업규칙무효확인의 소) 참조].

3)

원고 교수협의회는 A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이 직접 적용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인 교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원고 교수협의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의 효력 유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조합원인 교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교원복무규정 등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