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원전연료를 설계, 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피고 기금은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규정 신설)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인 B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과 자체 정관, 정관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 · 운영되고 있으며 B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B의 자녀 학자금 대여
B는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B의 노사협의회는 1999. 12. 30.경 사용자인 B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상환하되 상환 시 피고 기금이 직원들에게 상환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자녀 학자금 대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B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B는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3 대부금 및 장학금 지급내역표 '총 대부금(원)'란 각 기재 돈을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기금의 장학금 지원
2014. 8. 29. 이전(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피고 기금은 1999. 1. 1.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상환 운영기준(이하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 제3조는 지원금액에 관하여 직원이 대부받은 금액의 상환금 중 최대 8학기 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5조 제2항에서 공제액<1>과 동일액을 대부자의 급여지급일에 급여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4. 8. 29.부터 2018. 12. 20.까지(장학금 제도 전환)
B는 2014. 7. 23.경 C노동조합과 사이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폐지하고 장학금 제도로 전환한다. 피고 기금 운영기준 등의 개정은 2014. 8. 31.까지 완료하되 각 항목별 세부기준과 시행일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 기금은 2014. 8. 29.경 전항 기재 노사합의에 따라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하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학기별 성적을 기준으로 B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대부액의80%, C학점은 해당학기 대부액의 60%를 지원하고(D학점은 지원 없음), 학기별 지원 한도액을 350만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장학금 지원 방식은 B에 대한 학자금 상환 시기와 연계하여 직원들의 급여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2018. 12. 21. 이후(장학금 지원 한도 축소)
피고 기금은 2018. 12. 21.경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개정하였고(이하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라 하고,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과 함께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라 한다), 이에 의하면 B학점 이상은 200만 원, C학점은 150만 원(C학점 미만은 지원 없음)을 한도로 실비 이내에서 해당학기별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에서 '기지원한 장학금이 제3조에 따른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을 회수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하였고, 제4조는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은 제3조 제1항 제1, 5호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학기별 성적기준 C학점 이상은 150만 원 한도로 실비 이내에서 해당학기별로 각각 지원한다. 단,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대학생 자녀 장학금이 기금협의회에서 조정되어 회복되더라도 기상환의무가 완료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
장학금 지급 내역
원고들이 2025. 6. 2. 기준 피고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및 확정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장학금은 별지3 대부금 및 장학금 지급내역표 '총 장학금 액수(원)'란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 8. 28.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는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에 따라 대여금 전액을, 2014. 8. 29.부터 2018. 12. 21.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는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기금은 2014. 8. 29. 이전에 B로부터 학자금을 대부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학자금 부분은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2014. 8. 29.부터 2018. 12. 21.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도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학자금 부분은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일부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피고 기금은 원고들에게 학자금대출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 기금의 학자금 상환 또는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원과 피고 기금이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기금은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을 제정하였고, 학자금 지원 제도가 B 노사합의에 따라 장학금 제도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 기금 사이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기금에 대하여 B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여할 당시의 피고 기금의 학자금 상환 또는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기금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자금 대출 당시의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B로부터 지급받아온 자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기금이 장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운용해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으므로,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을 축소할 수 없다.
피고 기금
피고 기금의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장학금 지원은 시혜적인 조치로서 기금이 고갈될 경우 언제든지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것이며, B와 피고 기금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운영기준의 존재만으로는 B 직원들과 피고 기금 사이에 위 운영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 장학금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B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피고 기금에 대하여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 및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 및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피고 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고 한다) 의결에 따라 장학금의 지원 · 축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학자금 대부 시점과 장학금 지원 시점 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운영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 기금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B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품에 관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 및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운영기준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 기금은 재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의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유효하다.
판단
원고들의 장학금 지급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판단
피고 기금은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피고 기금의 정관은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피고 기금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3호). 또한 피고 기금은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를 두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제정 · 개정된 운영기준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두고, 그 지급대상인 B 직원의 신청에 따라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해진 지급률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B 직원들이 피고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학금은 피고 기금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복지기금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목적의 하나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궁극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둔 것이고 여기에 규정된 장학금의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지급률이 구체적이어서 재량의 개입 여지없이 장학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피고 기금의 장학금 지급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급대상자가 지급조건을 갖추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기금으로서는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기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장학금 지급청구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장학금 지급청구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피고기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청구권은 그 지급조건을 갖추어 피고 기금에게 장학금을 신청한 때에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기금은 B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B와 사이에 학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기금과 사이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개별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B는 복지혜택의 일종으로서 직원들에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대출금의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피고 기금의 장학금 지급 의무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기금의 정관과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B와 원고들 사이의 학자금 대출약정에 피고 기금에 대한 원고들의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학자금 대출약정 체결 사실이 곧바로 피고 기금과 원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따르면 B의 직원들은 정해진 시기에 피고기금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비록 피고기금이 정관과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장학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신청을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999년 학자금 상환 운영기준은 2011. 12. 30. 개정되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하였고,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 제3조 제2항은 학기별 지원한도는 사업재원, 등록금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도 제3조 제2항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조정의 주체를 복지기금협의회로 명시하였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피고 기금은 B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제 · 개정하였다. 학자금 대출 시기와 그 상환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고들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시점에 피고 기금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 기금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 운영기준은 지급기준의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학자금 대출 시점에 구체적인 학자금 또는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적용되는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피고 기금에게 지급조건을 갖추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때에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청구권의 근거는 피고 기금의 정관 및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다.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장학금 지급청구권에 어떠한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본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용수익으로 장학금 지원 등 목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출연재산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62조 제1항, 제2항), 기금의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방법에 한정되고(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금 차입은 금지되므로(제64조 제2항), 피고 기금은 목적사업, 그중에서도 장학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사업주인 B의 출연액 및 피고 기금의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은 근로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제46조 제1항), 한정된 재원의 한계 내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의한 복지혜택이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장학금 지급청구권은 피고 기금과 체결한 개별약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피고 기금과 B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B와 학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 기금의 학자금 상환 또는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의 장학금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나 지원되는 장학금 액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학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피고 기금의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 액수는 피고 기금이 장학금을 지원할 당시에 시행되는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B와 그 노동조합은 2014. 7. 23. 노사협의를 통하여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다만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을 2014. 8. 31.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기금은 이에 따라 2014. 8. 29.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제정하였고, 2014. 8.1.부터 B로부터 학자금을 대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노사협의 내용 및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 제정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 기금이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기로 하는 노사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8. 1.부터 학자금을 대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새롭게 제정된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부당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무상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장학금이 지원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 기금의 새로운 운영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 자녀 학자금 전액을 무상지원 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기금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14. 8. 18.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제정하였고, 2018. 12. 21.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개정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운영기준의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사용자는 B이고 피고 기금은 B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피고 기금의 운영기준을 B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 지급은 그 자체로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고 기금의 사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 기금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데 한국원자력연료의 직원들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B는 2014.경부터 방만경영을 지적받고 있었고, 기획재정부는 B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제도 폐지를 권고하는 등 피고 기금의 장학금 지원이 축소되리라는 점은 원고들도 예상할 수 있었다. B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통하여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제도를 장학금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 개정을 통하여 그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기금은 이 사건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제 · 개정 하면서도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장학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2014. 8. 1. 이후 학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변동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장학금 제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축소한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은 개정일 이후 장학금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지급이 완료된 장학금에 대하여는 초과지급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환수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피고 기금이 기금고갈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 기금의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 변경을 일방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피고 기금은 원고들에게 2014. 8. 1. 이후에 B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14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8. 12. 21. 이후 장학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학자금 대출시기와는 무관하게 2018년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기금의 장학금 지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기금이 위와 같이 기지급하였거나 장래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 장학금 액수를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장학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기금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실(재판장) 박경환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