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1. 28.>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2022. 11. 7.)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2021. 11. 9.) ·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 (2021. 11. 9.) ·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 9. 10.)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 9. 10.)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 (2021. 9. 10.) ·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 (2021. 9. 7.)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 8. 30.)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 8. 24.) ·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2021. 8. 23.)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 8. 4.)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 8. 4.) ·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2021. 7. 5.)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 (2021. 5. 10.)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 4. 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 4. 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 4. 5.)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3 (2021. 4. 5.)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 3. 29.) ·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2021. 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 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 (2020. 12. 8.) · 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20. 1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 9. 9.) ·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 8. 31.)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 6. 2.)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 (2020. 4. 28.) ·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6 (2020. 4. 6.) ·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 3. 27.) ·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24 (2020. 2. 25.)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 2. 20.) ·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0 (2020. 2. 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 적정성 판단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2020. 2. 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20. 1. 6.)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 (2020. 1. 6.)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2019. 11. 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3 (2019. 7. 2.) · 기본재산의 사용(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 5. 14.) ·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19. 4. 1.) ·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 외 49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