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주식회사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관련 대부사업을 진행중인데, 회사법인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혜택을 주고자 함
-
(질의1) 현재 회사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고, 기금법인의 자금에서 대부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자금 으로 근로자에게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회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처리할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대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