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1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