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3[법인세과-198] (2024. 12. 19.) ·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11[법인세과-197] (2024. 12. 19.) ·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1 (2021. 8. 30.)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 8. 4.)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 5. 28.) · 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2020. 10. 12.)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2020. 4. 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2019. 11. 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 10. 29.) ·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2019. 9. 3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9 (2019. 7. 8.) · 기본재산의 사용(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3.) ·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2.) · 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 3. 25.) ·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 19.) ·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1 (2018. 11. 9.) ·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7 (2018. 6. 18.) ·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4 (2018. 5. 3.) ·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 5. 3.)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법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8 (2018. 2. 9.)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7. 11. 19.) ·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2016. 9. 13.) ·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66 (2015. 6. 5.) · 정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758 (2014. 12. 9.) · 기금의 출연 기준(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 (2011. 1. 18.) · 기금의 출연 기준(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2010. 12. 13.) · 적자발생 시 기금출연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35 (2000. 10. 16.) · 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