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2020. 10. 1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유동자산)으로 보고, 보통재산은 그 외 고정자산(콘도회원권)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질의) 이 때, 정관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통한다면 보통재산(콘도회원권)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콘도 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다면, 해당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