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2.)

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고려할 때 지방 개발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관련규정 < 지방공기업법 >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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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법률,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가능 여부는 해당 법 소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복지 68233-141, 2002.5.8.,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6.5., 임금복지과-1354, 2009.8.5.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