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