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37
판결선고
2023. 12.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놀이시설물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부터 2020. 11.까지의 임금 합계 24,356,811원, 퇴직금 16,830,007원, 합계 41,186,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124,950원을 지급받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