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76,2023
판결선고
2023. 10.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37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P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Q건물, R호 사무실에서 2018. 9. 12.부터 2019.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10. 임금 7,320,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8,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17』
피고인은 2021. 7. 20.경 대전 유성구 T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충남 논산시 V 소재 호텔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호텔 주인이랑 약정서를 작성해서 말이 다 끝난 상황이다. 호텔 청소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과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인서, 급여거래내역서
[2023고단2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2회),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1고단435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체불임금액수 및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