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고단31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보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소속 D요양병원에서 2019. 3. 12.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간병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1,562,308원을 비롯하여 금품 합계 101,440,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