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97
판결선고
2025.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택용 바닥재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1.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 임금 3,300,000원, 퇴직금 14,009,767원, 합계17,309,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987,38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상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 중 일부를 대지급하였고 피고인 운영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