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02
판결선고
2024. 5. 23.
범죄사실
『2023고단4802』-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20. 5.경부터 2022. 2.경까지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서 ‘E’를 대표로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E’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위 ‘E’의 실제 운영 준비를 하면서, 공인 노무사 자격이 없이는 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영업 직원들로 하여금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주들에게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영업 직원들이 체결해온 계약은 그 각각에 대하여 항시 보고를 받고 승인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공인 노무사 자격이 없고,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위 ‘E’에 소속된 직원들 중 아무도 그러한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업주를 상대로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사업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영업 관련하여 항시 보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았다.
피해자 F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노무에 관하여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인의 소개로 위 ‘E’에 찾아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업무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4.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만나 피해자에게 ‘초기 세팅비와 월 요금을 지급해주면 직원들의 4대보험 문제를 처리해 주고, 직원들의 교통사고나 퇴사 문제가 있을 때도 처리해주겠다’고 마치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와 계약기간을 ‘2021. 4. 9.경부터 2023. 4. 8.경까지’ 총 2년으로 하고, 계약 내용을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지도·상담 등’으로 하고, 초기 세팅금액 명목으로 70만 원, 월정액 34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해당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고, 위 ‘E’ 역시 노무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인 노무법인으로서 피해자 가게의 노무 관계를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초기 세팅비 명목으로 77만 원 및 월정액 37만 4,000원을 피고인 B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수수료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5.경부터 6. 초순경 사이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기존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정식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신규채용으로 되어 국가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위임하여 주면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 그 수수료로 장려금의 15%를 지급해 달라”고 설명하고 F의 가게에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장려금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청을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여, 2021. 9. 2.경 F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H 등 총 7명이 2021. 6. 1.경 신규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대전고용센터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고,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H 등 7명은 모두 2021. 2. 15.경부터 같은 해 3. 11.경 사이에 채용되어 그때부터 F의 가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900만 원이 지급되게 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 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9.경부터 위 ‘E’ 사무실에서, F과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F이 운영하는 가게의 노무 관계를 관리해주기로 하고 월정액 등을 지급받고, 2021. 5.경부터 6. 초순경 사이 위 F에게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기존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정식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신규채용으로 되어 국가로부터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올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위임하여 주면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받게 해 주겠다. 그 수수료로 장려금의 15%를 지 급해 달라〃고 설명하고 F의 가게에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장려금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청을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여, 2021. 9. 2.경 F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H 등 총 7명이 2021. 6. 1.경 신규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대전고용센터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3회에 걸쳐 총 39,000,000원올 수급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8. 8.경부터 2021. 3. 19.경까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보수 등 수령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F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F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21. 10. 6.경 231만 원, 2021. 12. 3.경 231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았다.
『2024고단1337』- 피고인 B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2. 2. 경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대전 중구 C 건물 D호에서 ‘E’를 대표로서 운영하던 사람으로,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장에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사한 근로자, 허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해주겠다고 말해서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영업 직원들이 체결해온 계약은 그 각각에 대하여 보고받고 승인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고용센터에 사업주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근무하는 M가 2021. 7. 1.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사실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고,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2021. 2. 25.부터 이미 L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M는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8. L 식당 대표자 명의 N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2.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32,121,7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사업주들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L 식당 사업주 K으로부터 1,676,164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346,164원을 지급받아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02』-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보수 명목 수수내역, P 예금거래내역서 접수, L 식당의 업무위탁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내역, Q 수수료 관련 자료에 대해, 본건 각 사업장별 업무위탁계약 수수료 지급 내역 첨부)
각 업무위탁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 알림, 납입고지서, 영수증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 각 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구직등록 확인증, 사업장 정보 및 피보험자 목록,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2024고단1337』-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E 개입 사업장 점검 결과, 각 수사보고(수수료 지급 내역 첨부, 업무 위탁 사업주 수사자료 내역 확인)
각 사업주들의 고용보험법위반 수사서류 및 지원금 신청 서류(R, S, T, U, V, Q, W, L식당, X, P, Y, Z, AA, AB, AC, AD, AE, AF, AG), V 등 71개 사업장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E, B의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E에 지급한 금전내역, 약식명령서 등 19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보수 등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공모하여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공모하여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모하여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7조의2 제2항(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보수 등 수령의 점, 공모하여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그 직무를 업으로 행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창출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B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환수 및 추가징수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E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기간,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피고인들이 각자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