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942 근로기준법위반
2024고단244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4고단244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창명, 이상윤, 김동욱(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결선고
2024. 11. 20.
범죄사실
『2023고단4942』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9.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전 서구 B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 및 대전 동구 C에 있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 7.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 및 2023. 7. 임금 합계 858만 원, 2023. 6. 19.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 7.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및 2023. 7. 임금 합계 378만 원, 전체 합계 1,23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446』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8.부터 2023. 10. 17.까지 세종시 F, 세종시G, 세종시 H, 세종시 I 공사현장 등에서 전기 조명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3.9월 임금 750,000원, 10월 임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447』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5. 대전 동구 C에 있는 K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 작업을 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2023년 7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4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고소장, 진정서
『2024고단244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M, N의 각 경찰진술조서
J, M, N의 각 진정서
『2024고단244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O, P의 각 경찰진술조서
L(Q), O(R), P의 각 진정서, 진정인 위임장,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36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재판 중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36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실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