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 입사한 근로자 D를 2021. 6. 25.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 D가 위 회사와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과 회사경영 탈취를 공모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로 D를 해고한 사실, D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지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D가 이 사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E 등과 위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이러한 D의 행위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 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89호), 이에 대한 D의 항소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3누38082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