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이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융업(대출모집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2020. 6. 1.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21.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2014. 11. 1.부터 2020. 5. 31.까지의 계속 근로조건에 대한 퇴직금 17,167,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자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21.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 가입자(2020. 6. 1.~ 2021. 11. 17.)에 대한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98,344원 및 지연이자161,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자 E이 2024. 10.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은 이후 2024.12.말경까지 합의서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는바,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