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3고정71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1. 16.경 대전 중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볼모로 하여 C이 장물을 가지고 불법으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D의 월급 16,000,000원(5개월분), 관리단 감사 E의 업무추진비 3,000,000원(2개월분)]을 주려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 B 오피스텔 직원들 월급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한 경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