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6. 2.경부터 2019. 9.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견출 및 할석 등의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2. 6. 15. 천안시 D 소재 E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22.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은 고주파의 추가 손실이 더 현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10. 원고의 과거 근무이력과 양측 청력 저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3. 5.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심사위원회는 2023. 8.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견출 및 할석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
<1> 나) 장애인 증명서
등록일자 : 2021. 4. 21.
주장애 및 장애정도 : 청각(청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다) E이비인후과 2021. 3. 5.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요지
진료기간 : 2021. 2. 24. ~ 2021. 3. 5.
청력 검사 결과 : 우측 70dB, 좌측 75dB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요지
2012. 11. 6. : 기타급성비화농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2014. 9. 15. :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상세불명쪽)
2020. 6. 29. : 상세불명의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2020. 8. 24. ~ 2022. 6. 15.(5회)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만성장액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2021. 6. 18. ~ 2021. 8. 12.(2회)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E이비인후과 2022. 6. 15.자 진단서의 요지
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연월일 : 2022. 6. 15.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양측 고막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92dB, 우측 88dB 고도난청 소견
G병원 2022. 9. 29.자 특별진찰 회신의 요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타 검사 결과
검사소견
양측 감감신경선 난청
노인성 난청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40년간의 소음노출 기왕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 의심됨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2022. 10. 31.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의 요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난청의 유형 : 양측 수평형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역치 : 6분법 청력역치(dB): 우 68, 좌 70
종합소견
직업력 조사 결과, 청구인이 업무 중 소음에 노출된 객관적인 직력은 6년 7개월, 소음 노출 수준은 86.8dB(A)로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함. G병원에서 2022. 9. 29.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3회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주파수별 청력역치값은 대체로 재현성이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어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부합하는 소견을 보임. 따라서 전체적인 검사의 신뢰도는 '대체로 높음'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청력역치 분포는 옥타브 단위 주파수간 역치가 5dB 이내인 수평형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형태와 상이한 양상임
청구인의 양측 청력역치는 40dB 이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난청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의 수진자료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재해성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 등을 확인할 수 없음
검사시점 청구인과 동일한 연령의 건청 한국인 남성과 비교 시 연령별 자연손실분에 비해 고주파수(4,000Hz)에서 29dB(우측), 29dB(좌측), 저주파수(500Hz)에서 45dB(우측), 45dB(좌측)의 추가손실이 발생한 점이 확인됨
연령대비 추가손실이 고주파수보다 저주파수에서 더 뚜렷하여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형태와 상이한 양상임
양측 난청이 확인되나 주파수별 청력역치 분포가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형태와 상이하여 청력의 추가소실분이 소음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지 않아 청구인의 난청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함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2022. 11. 1.자 장해진단서의 요지
견출 경력 약 6년 확인된 분으로, 소음 노출 추정치는 86.8dB이었음. 이는 소음노출 인정 기준 '3년간 85dB 이상'을 충족함. 타원에서 시행한 청력 특별진찰(2022. 9. 29. 회신, G병원)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역치 6분법 평균 우측 68dB, 좌측 70dB이며 기도 골도 역치 차이가 대체로 1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확인하였음. 이경 소견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어음청력검사상 어음역치/어음명료도는 우측 65dB/60%, 좌측 65dB/60%이었으며 뇌간유발 반응검사에서 우측 80dBnHL, 좌측 85dBnHL까지 V파 확인되었음
0.5kHz 와 4kHz 사이 청력역치의 차이는 우측 10dB, 좌측 10dB이며 양측 모두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였음. 4kHz에서의 연령별 자연 손실분에 비하여 우측 29dB, 좌측 29dB의 추가적인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고, 0.5Hz에서의 추가 손실분은 우측 45dB, 좌측 45dB로 고주파에서의 추가 손실분과 비교하여 판단하였음. 양측 난청 모두 연령별 자연손실분과 비교하여 고주파의 추가 손실이 더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의 난청이 확인되었음. 즉 난청에 대한 소음의 기여가 있다고 보다 보기 어려운 형태의 난청으로 판단됨
종합하면 청구인의 직력은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만, 우측 68dB, 좌측 70dB의 난청은 고주파의 추가손실이 더 현저하지 않으므로 소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양측 난청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구체적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청력손실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2. 6. 15.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 기타급성비화농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만성점액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또한 앞서 본 청력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청력손실의 양상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만성적인 중이염 등 질환이 고령화에 따른 퇴행적인 청력저하와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는 '견출 및 할석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견출및 할석작업이 수평형 난청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존의 보고를 거의 찾을 수 없는 점,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소음에 노출된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시행한 청력검사결과가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진행양상을 알 수 없어 난청이 고음역대에서 점차 저음역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 및 중이염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업무 중 소음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음 노출이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노화로 인한 난청이 원고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정결과로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