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구합103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9.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 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0. 2.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D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E 소장에게 이 사건 현장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E는 원고와 근태 문제로 갈등하던 중 2023. 1. 31.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2. 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 구제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4. 12. 원고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2023. 4. 17.자로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4. 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복직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가 복직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4.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3.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동시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 8.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2023년 1월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2023. 3. 27.까지 현장대리인, 안전총괄책임자, 토목시공특급기술 자격증 명의자로 등재한 데에 대한 임금 상당의 보상액,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의 컨테이너를 인도해 주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2023년 1월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청구의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나10306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명령에 대신하여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복직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진정한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참조).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한 재심판정은 유지될 수 없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해고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