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종이류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20. 7. 30.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합병을 결정하고, 2020. 8. 6. 참가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21. 1. 2.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위 대표이사, 근로계약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본급 4,300,000원 등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뇌출혈 및 의식불명으로 인한 입원
원고는 2021. 11. 6.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G에게 “어지러워 잠시 쉬러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후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의 가족이 같은 날 16:30경 참가인 회사에 도착하여 원고를 H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원고는 뇌내출혈로 두개골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의 상태로 입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원고의 배우자 B은 2022. 2. 21.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소속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8. 11.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판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은 2022. 8. 18. 원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2. 11. 10.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7321호로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및 회복
참가인 회사는 2022. 1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2022. 12. 1.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 12. 6. 원고에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였다.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22. 12. 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22. 11. 30. 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시키자 2022. 12. 21.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에 대한 2차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참가인 회사는 2023. 3. 24. 재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2022. 12. 1. 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2023. 3. 28. 재차 원고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를 통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3. 3. 30.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3. 3. 31.로 건강보험 상실 처리 예정입니다.’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상실 신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대리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 회사는 위 상실 신고를 다시 취소하고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시켰다.
재심판정의 경위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23. 4.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23. 3. 24. 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고용관계는 2022. 12. 1. 자 자동퇴직으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2023. 3.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B이 원고를 대리하여 2023. 7. 5.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4.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의 고용관계는 2022. 11. 30. 자 해고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2022. 12. 6.경 위 해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4. 10. 비로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상 자동퇴직 대상인 ‘업무 외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위 취업규칙은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설령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의 고용관계는 2022. 12. 1. 자동퇴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하는 절차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퇴직 처리를 하였다는 의미이다. 참가인 회사는 2022. 12.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2022. 12. 1. 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하자 위 상실 신고를 취하함으로써 원고를 복직시켰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23. 3. 24. 재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2022. 12. 1. 자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원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대상은 2022. 12. 1. 자 해고가 아니라 위 2023. 3. 24. 자 해고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2023. 3.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2022. 12. 1. 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업무 외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장 1년의 휴직이 가능하고(제1항 제1호), 휴직 시작 1년 이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1. 11. 6. 출근하여 쓰러진 이후로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의 상태로 입원하고 있었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 소속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불인정 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이 원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가 쓰러진 무렵에 묵시적으로나마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승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참가인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일로 신고함으로써 고용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한 2022. 12. 1.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상병이 업무 외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에 의한 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해고 행위 자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일로 신고함으로써 고용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한 2022. 12.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그 이후 참가인 회사가 위 상실 신고를 취소함으로써 원고의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복구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종료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다시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원고는 여전히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이어서 복직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회사가 2023. 3. 24.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2022. 12. 1. 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은 원고가 2022. 12. 1. 자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분명히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이 때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상 약정된 계약기간의 종기는 2021. 12. 31.이고, 근로계약 상 특별히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내용도 없는바, 2022. 11. 30.까지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2023. 3. 24.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2022. 11. 30. 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