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합201613 판결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군산지역 소재 E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3. 2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증진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를 위하여 F법에 따라 설립된 G조합으로, 금융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초심판정

1)

원고는 ① 참가인이 2022. 6. 22.경 B조합 제6차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행위, ② 참가인이 2022년 6월경 B조합 본점 내 4층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① 참가인이 2022. 6. 14. 및 2022. 6. 30.경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② 참가인이 2022. 6. 15.경 B조합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 ③ 참가인이 2022. 6. 30.경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2022년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 ④ 참가인이 2022. 8. 30.경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22. 9.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9. 원고의 구제신청 중, ① 참가인이 2022. 6. 14.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및 ② 참가인이 2022. 6. 15. B조합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각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다.

재심판정

이에 참가인 및 원고가 각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참가인 및 원고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D 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재심판정에서는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① 참가인이 2022. 6. 22.경 B조합 제6차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행위, ② 참가인이 2022. 6. 30.경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③ 참가인이 2022. 8. 30.경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참가인이 2022. 6. 22.경 B조합 제6차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참가인 급여규정 제24조 제2항은 지급대상자, 학자금 지원 범위 및 지급절차 등 학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사회가 학자금 지급 여부 자체를 의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결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 의결행위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킬 수 없다’는 취지 등이 규정된 단체협약 제5, 6, 51, 53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의결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에게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원고의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고의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의결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이 2022. 6. 30.경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시간외근무를 시키면 노조로부터 고발당합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원고와 농민 간의 분쟁을 유발하려 했고, 앞선 참가인의 2022. 6. 14.자 문자메시지 발송과 2022. 6. 15.자 회의자료 송부 이후 약 2주 뒤 또다시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이 2022. 8. 30.경 인사발령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참가인 소속 총무팀장이 2022. 8. 31. 원고의 부위원장에게 인사발령 문서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여 부위원장이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 따라 날인하겠다고 하자 총무팀장이 문서를 바로 다시 가져갔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이전의 인사발령에서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는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2021. 10. 8.자 인사발령과 2021. 11. 30.자 인사발령은 원고와의 협의 없이 행해졌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3)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의결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6. 22. B조합 2022년 제6차 이사회에서 2022년 급여 인상에 따른 예상 지급액 일부를 복리후생비 중 임직원학자금 예산을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임직원학자금은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사건 의결행위)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결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의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4년 단체협약 제88조 제1항은 “E조합은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 월 10만 원의 범위 내의 유치원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과 A조합노조군산지부는 2010년 임금협약서에서 “5. 학자금은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 6.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의 직원 급여규정 제24조 제1항은 “직원에게 실제 납입등록금 범위 안의 자녀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자금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등 기타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지급 자체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지급대상자, 지원범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의결행위에 의해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참가인의 이사회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의결행위와 같은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22. 5. 12. 참가인을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22. 5. 30.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1. 2022년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 기준 1.9%로 한다, 2. 제1항은 2022.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져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는바,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소급 적용되는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급하게 이에 사용할 예산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학자금 예산 이외에 달리 임금인상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의결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 직원 전부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 사건 의결행위를 원고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만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의결행위는 급여규정 제24조에 근거한 행위일 뿐 급여규정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행위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동의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이 사건 문자메세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6. 30.경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참가인이 직접 운영하던 I센터를 임대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기계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농민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고가 지적하듯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주52시간 근무제로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시키면 노조로부터 고발당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I센터를 직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만 한정되어 운영할 수밖에 없어 농기계 수리 서비스도 근무시간에 한하여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것으로서 이를 두고 참가인에게 노동조합인 원고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참가인의 농민 3천여 명에 대한 2022. 6. 14.자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와 참가인의 직원 전부에 대한 2022. 6. 15.자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2. 6. 30.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2022. 6. 14.자 문자메시지와 2022. 6. 15.자 책임자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와 직접 다투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I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다만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2022. 6. 14.자 문자메시지나 2022. 6. 15.자 책임자 회의자료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행위와 시간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문자발송 행위 역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2022. 6. 14.자 문자메시지

○

2022. 6. 15.자 책임자 회의자료

라.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22. 8.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원 인사발령 실시 협조의 건’ 공문을 보냈다(이하 ‘인사발령 협조 공문’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22.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R 등 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4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4년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은 “E조합은 조합원의 전공, 경력, 적성 및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 경우 E조합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1조는 “E조합은 조합간부에 대한 승진 이동 및 조합활동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는 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면 조합간부의 인사발령이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사전동의까지 얻어야 할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이 비록 인사발령을 내기 하루 전날이라서 협의하기에 촉박하다고 보이는 2022. 8. 29.이기는 하지만 원고에게 인사발령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인사이동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인사발령사유가 휴직자 복귀 등으로 인한 소규모의 본·지점 교류에 불과한 점, 노동조합 간부는 인사에 해당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해 원고와 사전에 협의할 의사 없이 단체협약 규정을 위배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해 원고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전의 인사발령 문건에는 원고 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협조자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사발령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반드시 위와 같은 원고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이전의 인사발령 문건에 원고 위원장의 날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후의 인사발령에서도 원고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 위원장의 날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2021. 10. 8.자 인사발령과 2021. 11. 30.자 인사발령에 관하여 원고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인사발령을 진행하였다는 사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2021. 10. 8.자 인사발령과 2021. 11. 30.자 인사발령은 모두 참가인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일방적 판단 아래 아예 사전 협의를 거칠 의사 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던 경우인바, 참가인이 사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인사발령 협조 공문을 통지한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2021. 10. 8.자 인사발령과 2021. 11. 30.자 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