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23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장례식장을 인수하여 2021. 9. 1. 상호를 F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로 위 사업장에서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9. 6. 1. 위 E병원장례식장에 입사하여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던 중, 2021. 9. 1. 원고 등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절차[G 판정(초심), H, I(병합) 판정(재심)]를 거쳐 2022. 2. 16.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다.

또 원고는 2022. 3. 2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이하 ‘별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J),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K),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340), 서울행정법원은 2023.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부당정직 구제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2. 6. 21.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1.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항에 대하여는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M),<1>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4.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징계사유의 업무지시 거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사유도 전부 사실이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근로자가 일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활동이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도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징계사유는 업무지시 거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업무지시 거부 부분은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9. 1. 원고 등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거쳐 2022. 2. 16.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던 점, ② 그런데 원고는 2022. 3. 21. 다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별건 징계(정직)를 하였으나, 부당정직 구제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별건 징계 또한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③ 업무지시 거부 부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별건 징계 이후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한 직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의 연속된 부당징계로 인해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별건 징계 이후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한 뒤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까지 정당한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등이 부족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각주1)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 외에 소외 L를 상대로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하에서 L에 관한 부분은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