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장례식장을 인수하여 2021. 9. 1. 상호를 F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로 위 사업장에서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9. 6. 1. 위 E병원장례식장에 입사하여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던 중, 2021. 9. 1. 원고 등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절차[G 판정(초심), H, I(병합) 판정(재심)]를 거쳐 2022. 2. 16.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다.
또 원고는 2022. 3. 2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이하 ‘별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J),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K),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340), 서울행정법원은 2023.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부당정직 구제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2. 6. 21.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다.
원고는 2022. 7. 1.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항에 대하여는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M),<1>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4.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 징계사유의 업무지시 거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사유도 전부 사실이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근로자가 일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활동이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취지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도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업무지시 거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업무지시 거부 부분은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9. 1. 원고 등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거쳐 2022. 2. 16.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였던 점, ② 그런데 원고는 2022. 3. 21. 다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별건 징계(정직)를 하였으나, 부당정직 구제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해 별건 징계 또한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③ 업무지시 거부 부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별건 징계 이후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한 직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의 연속된 부당징계로 인해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별건 징계 이후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한 뒤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까지 정당한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등이 부족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각주1)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 외에 소외 L를 상대로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하에서 L에 관한 부분은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