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1. 30. 사회서비스업과 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단체(이하 'C단체'이라고 한다)이다. 원고 산하 대전지역 일반지부에 설치된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5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1. 6. 27. 설립되어 E유무선센터,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콜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시 근로자 약 8,900명)으로, 전국에 99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F노동조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G단체(이하 'G단체'이라고 한다)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약 2,200명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 TM직군 조합원은 184명이다.
H노동조합은 2019. 1. 7.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 단체는 I단체이고, 산하에 설치된 J지회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4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등
원고는 참가인의 TM직군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고 한다)에서 K콜센터(이하 '이 사건 콜센터'라고 한다)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22. 12. 20. 충남노동지방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23. 1. 19.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3. 2. 21.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콜센터와 이 사건 교섭단위의 다른 콜센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 단위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4.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콜센터와 다른 콜센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콜센터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교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콜센터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콜센터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 결정의 적법여부
인정사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군, 지원직군, 마케팅직군, TM직군으로 구분되고, 참가인 본사의 컨택솔루션본부 산하에 편제된 99개 콜센터(이 사건 콜센터도 포함되어 있음)의 상담사는 모두 TM직군에 해당한다.
초심지노위는 2013. 2. 참가인의 교섭단위에서 TM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분리 결정 이후 참가인은 일반·지원·마케팅 직군과 TM직군을 분리하여 2개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 사건 지회는 2021. 4. 8. 참가인에게 지회 설립 사실을 알리고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TM직군 교섭단위는 2021.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F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콜센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교섭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반복 교섭으로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교섭비용이 증가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헌재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참조).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콜센터별로 임금 수준, 임금 구성항목, 근무 시간, 근무장소, 복리후생, 상담 내용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콜센터별로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임금이 2,107,000원 ~ 2,347,000원의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비슷해 보이는 점, ②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사업영역에 따라 콜센터 근로자의 상담 내용과 범위,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상호 대체가 불가능할 만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차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나머지 근무조건 역시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TM직군 관리세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임금, 휴직·휴일·휴가,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형태나 채용방식에서도 위탁자에 따라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달라지는 것일 뿐 큰 차이가 없다. 참가인의 'TM직군 관리세칙'에 따라 콜센터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상담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이고, 파트상담사는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신규 인력은 공개 채용하는 점은 동일하다.
참가인은 2013. 2.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일반·지원·마케팅 직군과 TM직군을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콜센터를 포함하여 콜센터별로 개별 교섭을 진행한 관행은 없다. 그 밖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령상 부여된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콜센터 소속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