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23구합203350호와 관련사건이다.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3. 3. 설립되어 신용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0. 1. 간부(상무)로 승진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면’이라 한다), 2021. 2.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임면 취소 및 해고
원고는 2022. 10. 18. 참가인의 2015. 10. 1.자 간부(상무) 임면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임면 취소’라 한다), 아래와 같이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2. 10.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징계사유 순번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2022. 10. 26.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2.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3. 1.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1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3. 1. 6. 이 사건 임면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임면취소 구제신청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부당임면취소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각 2023.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와 참가인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6. 8. 위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23. 6. 9.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사건인 이 법원 2023구합2033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간부직원에 임면되기 위해서는 간부직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자신이 간부직원으로 임면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설명하여 원고의 이사들로 하여금 참가인을 간부직원으로 임면하는 결의를 하도록 하였고, 한편 간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직급수당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간부직원으로 임면된 이후 직급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참가인은 2022. 2. 22. 제41차 정기총회의 사회를 보면서 제4호 안건 ‘이사장 및 상임임원 보수결정의 건’에 관해 찬성 50여명, 반대 180여명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의장인 이사장에게 찬성 50여 표, 반대 120여 표로 축소하여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E 과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조장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참가인이 원고의 재산인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설령 그것이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생성한 자료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참가인은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면서 수년 간 묵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지출내역을 그대로 결재하는 등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참가인이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5명을 소집하여 2022. 2. 25.자 선관위원회를 개최한 후 선관위원장의 지시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는 등으로 원고의 선거절차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참가인은 2022. 2. 22. 개최된 총회에서 마이크 4개 중 3개를 치워 자신의 의도대로 총회를 이끌어 가려 하였고, 부결된 제4호 안건(임원보수 결정의 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하거나, 제6호 안건(임원 선출의 건)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임시총회 개최와 소송비용으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참가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문의한 F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하여야 함에도 운영자금 대출로 취급하였고, F의 상환능력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대출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규정대로 손실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F의 배우자인 G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F의 대출 연체금 정산에 사용해서 용도대출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제8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불법 간부 임면 부당수급(횡령)]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6, 36,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간부직원에 임면된 2015. 10. 1. 당시 면접시험에는 통과한 바 없어 간부직원 임용자격 전부를 충족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간부직원 임면이 나중에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이 사건 임면 당시 간부직원 임용자격 중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은 통과한 상태였던 점, ② 참가인이 2015년 제5차 정기이사회에 상정되는 이 사건 임면에 관한 안건을 기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참가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따른 것이었고, 그 안건에 이사회의 결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이사회에서 어떤 거짓된 내용이 포함된 참가인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임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④ 참가인이 간부직원으로 임용되어 수당과 퇴직금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원고가 ‘참가인이 간부직원 임용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상무로 승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와 ‘참가인이 간부직원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간부직원으로 임용되었고 위 임용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진 이상 직급 상승을 원인으로 상승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04196호 판결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간부직원 임면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법률관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임면 당시 자신이 간부직원으로 임면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기망하여 설명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원고의 이사들이 참가인에 대한 간부 임면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면 이후 지급받은 직급수당에 관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총회결의 찬반 허위숫자 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당시 의장에게 찬반인원수를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8호증의 1, 2, 을나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아닌 외부업체 직원 내지 행사진행요원이 당시 정기총회에서 찬반인원수를 사회자인 참가인에게 전달하고, 참가인이 이를 그대로 의장인 이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제2 징계사유는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조장)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과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 이사장 H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12. ‘법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전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E 과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조장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조합전산 불법삭제(책임자 전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참가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의진행에 필요한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만든 내용을 삭제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이 삭제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도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법인카드 부당사용(잡화, 담배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25호증의 1, 2, 을나 제38호증, 을나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형사고소하였으나 광주북부경찰서는 각하(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②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23가소506301)에서 참가인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불법 선관위 소집과 당선증 교부)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2022. 2. 25.자 선관위원회를 소집·개최하였다거나 선관위원장의 지시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6 징계사유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7 징계사유[총회 업무방해(가처분 인용, 임시총회 3회 개최비용과 조합 명예 실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2. 2. 22. 개최된 총회 당시 참가인이 사회자의 역할을 넘어 자신의 의도대로 총회를 이끌어 가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관련 소송에 휘말리거나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7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8 징계사유[불법대출 및 분식회계(목포대출: 채무자 F, G)]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갑 제30호증, 을나 제24, 28 내지 34,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I중앙회는 감사 시 참가인이 취급한 F, G의 대출 관련하여 “현지개선”으로 종료한 점, ② 참가인은 전남 목포시 J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목적물로 확보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던 점, ③ 담보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그 감정평가액이 대출금을 초과하는 점, ④ F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찬성의견으로 대출이 승인된 점, 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 2023가단504219호)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F, G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와 그들의 상환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신의 적정을 기하는 점에 다소 미흡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거나 징계나 변상 조치에 이를 만큼의 부정대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8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