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40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3. 7. 1. 원고 법인에 일반직 8급으로 임용되었고,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D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5. 1.부터 2021. 9. 30.까지는 위 대학 산하 한국어교육원(이하 ‘한국어교육원’이라 한다) 소속으로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 소속 D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2. 11. 1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항에 대하여는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12. 1. 위 의결 내용에 따라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E, F 병합),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한국어교육원에서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련 업무를 총괄한 실무책임자임에도 수년에 걸쳐 어학연수생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회계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는 회계감사 시 참가인에게 어학연수생 관련 감사자료 및 어학연수생들의 수강료 발생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참가인의 직무태만 및 불법행위, 자료협조 불응으로 인해 회계감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소장의 전체적인 취지 및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항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13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바,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우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회계감사 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감사 진행에 혼선을 주었다’(제1 징계사유), ‘고의성 있는 증거인멸과 업무방해를 하였다’(제2 징계사유), ‘업무에 부적절한 태도와 태만한 태도를 보였다’(제3 징계사유)는 등,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징계사유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각 징계사유가 내용상 명확하게 구별되지도 않으며,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개별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한국어교육원 실무 담당자로서 회계감사 당시 한국어교육원의 어학연수생 학사 업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국어교육원에 대한 회계감사는 2022. 4.경부터 실시되었는데, 참가인은 그 전인 2021. 10. 1. 이 사건 대학 입학취업처의 취업지원팀장으로 전보되어 위 회계감사 당시에는 한국어교육원 소속이 아니었던 점, ② 한편, 참가인은 입학취업처로 전보될 당시 후임자인 G에게 업무 관련 자료의 목록 등을 정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주었고, G도 이를 확인한 점, ③ 한국어교육원은 위 회계감사 중인 2022.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3차례 이 사건 대학에 회계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시 참가인은 협조자로 지정되었던 점, ④ 이외에도 참가인은 회계감사 당시 감사반 회의에 참석하고 2022. 6. 7. 실시된 실무자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회계감사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업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고의성 있는 증거인멸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위 회계감사 당시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한국어교육원에 있는 업무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국어교육원이 참가인을 협조자로 하여 수차례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업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참가인이 업무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은닉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원고의 회계감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라)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고의성 있는 횡령 혐의로 판단되어 사법기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고발 내지 고소되어 있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기재된 비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위 사유는 그 자체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대구지방검찰청은 2024. 1. 8. 참가인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대구고등검찰청은 2024. 2. 1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등의 미납 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는 새로운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등록금 등의 미납 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