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47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3. 1. C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7. 22. 조교수로, 2017. 3.1. 부교수로 각 임용되었다.

나.

1차 해임처분 및 취소 경위

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22. 6. 2.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7. 6. 24. 20:00경 하계수업 뒤풀이 술자리에서 피해학생을 지목하여 러브샷을 하고 피해학생의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고 한다)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소속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2. 9. 16.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을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9. 21.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22. 10. 14. 피고에게 위 1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18.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2차 해임처분의 경위

1)

참가인은 2022.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참가인이 2019. 1. 12.경 D 명의의 사단법인 E의 대표권 사임서 및 임시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자신을 위 협회의 대표자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

원고 소속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3. 2. 27.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징계사유를 추가로 인정하여 다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다음과 같은 4개의 혐의는 양정사유로 고려하였다(이하 다음 글 상자의 [징계사유] 부분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차례로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 위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23. 2. 28.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2차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2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6. 21.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비영리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2차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사립학교법 등의 관련 규정이 금지하는 교원의 영리행위는 직접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영리 목적의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영리 목적의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E, F의 대표이사로서 각 협회를 위한 수익사업을 한 것 역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이 사건 2차 해임이 과중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이 사건 추행은 비위의 정도등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고, 제2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종래 피고가 1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는 '정직 3월'로 판단하였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참조하여 정직의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의결하여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2)

피고는, 원고 소속 징계위원회가 시효 완성된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양정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원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시효 완성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인정을 한 후 양정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3)

제2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는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참가인의 겸직 행위는 장기간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비위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제3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규 및 법리

가)

이 사건 2차 해임처분 결의서에 따르면, 원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영리업무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1>은 '교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3조에 근거한 교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규정한 '교직원 겸직허가에 관한 세칙' 제3조 제1항은겸직할 수 없는 업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기업의 임직원(제1호), 그 밖에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 전속하여 상근하는 직(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3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원고 내부 규정은 '영리법인의 임직원' 및 '전속 상근직'의 겸직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등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 원고 및 참가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국· 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교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위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 호 사유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제1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의 보수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을나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주식회사 I(D)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자문계약은 참가인이 위 각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위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영리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나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제3 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위반)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원고가 징계양정으로 삼은 사항 중 비난 가능성이 큰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2차 해임처분 당시에 참가인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기소(창원

차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소청심사결정에 기속된다. 다) 그런데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위와 같은 소청심사결정의 징계양정 사유와 나머지 각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사회통념상 교원의 지위에서 해임될 정도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즉,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위 각 협회에서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부주의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가인이 E를 설립한 것은 참가인의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산학협력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참가인이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더라면 이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징계절차는 참가인과 D 사이에 E에 대한 운영권 분쟁 과정에서 D 측의 진정에 따라 과거의 일을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난 가능성이 컸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오히려 참가인이 무고의 피해자로서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영리업무금지위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발단 및 진행 경과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마)

참가인은 2020. 5. 20. 1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은 바 있고, 2013년도부터 원고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으로 H센터를 설립 · 운영하여 왔고, K연수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학의 발전에 힘쓴 공로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손정현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