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3구합207482 판결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군산지역 소재 D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3. 2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증진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으로서 금융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현수막 게시

1)

'F조합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농민조합원 2천7백명 불법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2023. 2. 8.경 참가인의 본점 도로변에 게시되었다(갑 제17호증의 1, 별지2 제1항 사진 참조, 이하 '2023. 2. 8.자 현수막'이라 한다).

2)

'F조합조합원' 명의의 "각종 불법행위 자행하는 A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2023. 2. 9.경 참가인 팔마지점 옆 도로변에 게시되었다(갑 제17호증의 2, 별지2 제2항 사진 참조, 이하 '2023. 2. 9.자 현수막'이라 한다).

3)

'F조합조합원' 명의의 "노동조합이 주인처럼 군림하는 F조합 해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2023. 2. 12.경 군산 사정동 삼거리 도로변에 게시되었다(갑 제17호증의3, 별지2 제3항 사진 참조, 이하 '2023. 2. 12.자 현수막'이라 하고, 위 각 현수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현수막'이라 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F조합에 집회신고 후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2023. 2. 8., 2023. 2. 9., 2023. 2. 12.경 총 3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현수막 게시 행위'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신청취지 제1항으로 하여 2023. 5.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3. "참가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없고, 위 현수막에는 현수막 게시자로 보이는 'F조합비상대책위원회', 'F조합조합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F조합비상대책위원회', 'F조합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용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 없이 심증만으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신청취지 제1항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참가인의 H 조합장은 2023. 1. 13. 군산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2023. 2. 8. 참가인의 본점 도로변에 "농민조합원 2천7백명 불법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라!"는 내용의 2023. 2. 8.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원고 소속간부가 농민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② 참가인의 H 조합장은 2023.1. 13. 군산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2023. 2. 9. 참가인의 팔마지점 옆 도로변에 "각종 불법행위 자행하는 A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2023. 2. 9.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원고 소속 간부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바 없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③ 또한 참가인의 H 조합장은 2023. 2. 10. I, J에게 집회신고를 위임하여 I, J이 군산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2023. 2. 12.경"노동조합이 주인처럼 군림하는 F조합 해산하라!"는 내용의 2023. 2. 12.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이 사건 각 현수막 게시행위는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농민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반발감을 갖도록 하여 원고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의사 아래 행해진 것으로서 원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18, 25 내지 28, 3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7, 9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현수막 게시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은 사용자가 이 사건 각 현수막 게시행위를 하였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다만 이 사건 각 현수막이 게시될 당시 사용자인 참가인이 군산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한 사실과 참가인이 2023. 1. 6.경 농민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2천 7백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주의를 부탁드리고, 관련 노동조합 간부는 형사고발 및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참가인이 당시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2023. 1. 6.경 조합원들에게 2023. 2. 8.자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이 2023. 2. 8.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가 2021. 7. 7. 이사회에서 2023. 2. 12.자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갑 제28호증 참조)에 비추어 참가인이 2023. 2. 12.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그 후 누가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도 누가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단지 집회신고를 한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관리하고 철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후 나중에 철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원고가 감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사무처장 등 간부 9명은 2023. 12. 28.경 군산경찰서에 참가인의 대표자 H가 2023. 2. 8.자 현수막을 게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군산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고 위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일 뿐인바, 원고 측의 형사고소에 의해서도 아직까지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혀지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현수막에는 그 게시 주체로 'F조합비상대책위원회' 또는 'F 조합조합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집회신고에 의한 유인물로 무단훼손 시 형사고발 됩니다"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 조합장이 F조합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조합장이 F조합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하라고 전화를 하여 가입하게 되었고, 위 위원회의 회장과 총무를 추천하였으며, 참가인의 회의실에서 총 3번의 회를 하였고, 그 회의에 참가인의 조합장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내용이 노사관계 및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8호증의1)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이라고 기재된 참가인의 2022. 6. 15.자 책임자 회의자료 (갑 제33호증) 등만으로는 F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와 참가인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참가인의 농민 조합원들이 참가인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의견을 취합할 독립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적극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게시자로 기재된 'F조합조합원'은 그 실체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현수막에 기재된 'F조합비상대책위원회' 또는 'F조합조합원'의 문구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