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나20240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카. 원고들을 포함한 E노조의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 6인은 2021. 11.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 I을 상대로 금품체불, 취업규칙변경절차 위반, 조정 미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3. 1. 17. 위 진정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31. ‘비정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D대학교에서는 정년전임교원에게 매월 20만 원의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부가급이 아닌 연봉의 일부에 해당하고 정년전임교원도 급여항목을 정정하여 교통보조수당 명목 금원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전임교원을 정년전임교원과 차별한다거나 비정년전임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규정을 변경하였다거나 교통보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해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의 “카.”항을 “타.”항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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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불분하고”를 “불문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제7면 표 아래의 “[인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0,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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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8면 5행부터 9행까지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급의 액수는 별지 1, 2 기재 각 금액 및 제1심에서 인용된 부가급(2021. 8. 20. 이후의 미지급 근속수당) 각 159,354원을 합산하여, 원고 A의 경우 14,657,354원(= 별지 1 기재 부가급 합계 14,498,000원 + 159,354원), 원고 B의 경우 16,001,354원(= 별지 2 기재 부가급 합계 15,842,000원 + 159,354원)이다. 나아가 피고의 임금체불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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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교직원 중 부가급을 지급받는 정년전임교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과 비교할 때 비정년전임교원에게만 부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직무를 배정받는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직의 종류에 따른 실제 수행할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임용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의 정도, 업무성과에 따른 책임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직원들 간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정년전임교원에게는 D대학교 보수규정에 따른 부가급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전임교원에게는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중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 외에 별도의 부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전임교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은 서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비정년전임교원들 사이에 부가급 지급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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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9면 12행의 “제11항에”를 “제11조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도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거나 교통보조수당이 실질적으로 부가급이라는 전제에서 현행 보수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D대학교 교수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나13484호)에서 법원이 ‘적어도 2011. 1. 10.경 이후로 피고가 D대학교 교원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는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보조수당이 아닌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던 별개의 수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 교통보조수당이 본봉으로 산입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교수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호봉제 하에서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내용을 들어 피고가 정년전임교원에게 임의로 200,000원의 교통보조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비정년전임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위 사건은 D대학교 교원들의 보수체계가 2007. 3. 1.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되면서 2008. 3. 1.자로 제정된 보수규정이 D대학교 교원들 전체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와는 내용을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내용도 ’ 피고가 지급하던 교통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보조수당이 아니‘라는 의미여서 원고들 주장과는 무관하다. 더구나 원고들에게 D대학교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후 재임용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그 확정판결<2>의 내용에 좇아 피고가 이를 지급한 이상,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선행소송에서 구한 것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재산적 손해(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사학연금 원금과 이자 납부액, 연구비, 논문발표비, 학회참가비의 합계액) 및 정신적 손해(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사에 대한 재량권 남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인 반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무하지 못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경우의 근속수당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근속수당(위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액수)의 차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 소송결과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이 부분 미지급 근속수당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선행소송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조정안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1. 8. 20.부터의 원고들 근속수당의 산정 시 근속기간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