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C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육류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위 E의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이다.
원고는 1995. 4. 20.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14. 퇴직하였다.
피고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퇴직한 퇴직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F은 2019. 6. 21. 원고에게 퇴직연금으로 4,158,95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9. 26. 피고 C에게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 수당 45,982,674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724,096원, 퇴직금 131,336,410원 등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 C은 2019. 9. 27. 이 사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피고 C은 2019. 10. 2.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9,176,03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9. 26. 피고 C에 대하여 임금체납 등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신고하였고, 검사는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 C은 2022. 11. 3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벌금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2노31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2023. 2. 3. 제1심판결의 결론에 따라 원고에게 64,229,5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8, 내지 1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B은 E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 C은 실질 대표이다. 원고는 E의 전신인 G에 1982년경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19. 6. 14. E을 퇴사하였는데 시간외근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9. 9. 26. 피고들에게 위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9. 2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실질 사업주로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시간 외근로 수당 32,632,865원(2016. 10. 15.부터 2019. 6. 14.까지, 하루 3시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724,096원 및 퇴직금 107,831,750원 등 합계 147,188,711원(= 32,632,865원 + 6,724,096원 + 107,831,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B은 E에 명의만 대여해 준 자로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원고는 2005. 4. 20. E에 정식으로 입사하였고, 그전인 1982년경에 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매일 근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 C이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2019. 6. 14. 퇴직 후 2020.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7. 3. 11. 이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2009. 11. 20. 및 2011. 11.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바 있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만약 제1심판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 2010. 11. 22.에 지급한 1,063,688원 및 2010. 11. 26.에 지급한 1,274,910원, 2011. 12. 24.에 지급한 1,560,348원과 상계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상계 항변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외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시간외근로(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매일 3시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시간(2018. 4. 및 5.의 경우 30분, 2018. 6.부터 2019. 6.까지는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원고가 추가로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출근하기 전 갈고리 이동 작업을 하는 H은 2018. 4.경 어깨가 아파쉰 적이 있었는데, E의 공장장이었던 I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 작업을 대신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원고가 위 작업을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H이 회사로 복귀한 2018. 6.부터는 H과 함께 위 작업을 하였다.
H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갈고리 이동 작업을 함께 해준 것은 맞으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일을 하였고, 3시간 정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회사에서 원고에게 시킨 것은 아니고, 자신이 몸이 좋지 않으니 원고가 스스로 도와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갑 제19호증 6쪽).
피고 C이 H의 갈고리 이동 작업을 도와준 것 외에 추가로 다른 근로를 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H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2018. 4. 이전부터 3시간 이상 출근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역시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2018. 4. 이전부터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5,076,6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입사일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1982년부터 E에 고용되었다거나, 피고 C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E 입사일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1995. 4.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1982년경 E의 전신인 G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부친인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가 G 또는 E의 업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E과 1995년경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K은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원고에 관하여 ‘G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J이 예산군 L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L조합에서 운영하는 냉동차 상차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2쪽). E의 공장장인 I도 ‘원고는 냉동차 운송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G으로 소속되어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의 2 2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E 입사일인 1995. 4. 20.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일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의 2017년도 통상시급이 8,046원인 사실, 2018년도 이후의 통상시급이 8,525원인 사실, 원고가 2016. 4. 20.부터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24,20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6,72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금액 5,583,905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3. 1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7. 3. 11. 이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17. 4. 20.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2019. 9.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3. 1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 발생일이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것은 명백하다.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합계 6,724,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의 산정
총 재직기간
원고가 1995. 4. 20.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2019. 6. 14.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지급받은 임금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2019. 3. 15.부터 2019. 6. 14.까지) 지급받은 임금은 5,345,010원(1,781,670원 × 3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시간외근로 수당
시간외근로 수당은 997,424원[= 421,987원(2019년 3월분) + 402,806원(2019년 4월분) + 172,631원(2019년 5월분)]<2>이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한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8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중, 2019. 6. 15. 발생한 1,704,947원은 2018. 4. 20.부터 2019. 4. 19.까지 발생한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고, 위 기간 중 2019. 3. 15.부터 2019. 4. 19.까지(36일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68,159원(= 1,704,947원 ÷ 365일 × 3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만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퇴직금의 산정: 51,312,860원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70,767원[= 6,510,593원{= 5,345,010원(지급받은 임금) + 997,424원(시간외근로 수당) + 168,159원(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92일(퇴직하기 직전 3개월 근무 일수]이고,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51,312,860원[= 평균임금 70,767원 × 30일 × 8,822일<3>(총 재직기간) ÷ 365일]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만근수당 150,000원과 특근비 244,980원을 계산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고 위 금액의 산정금액에 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은 제외한다. 결국 관련 형사사건에서 산정한 퇴직금 55,208,076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공제
원고가 2019. 6. 21. F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4,158,957원을, 2019. 10. 2. 피고 C으로부터 9,176,031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37,977,872원(= 51,312,860원 – 4,158,957원 – 9,176,031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 C은 원고에게 잔여 퇴직금으로 37,977,8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4, 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년경, 2009년경, 2010년경 및 2011년경 E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E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일부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급여라던가, 원고와의 합의가 있었다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피고 C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고, 원고의 근무 일수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49,778,540원(= 5,076,627원 + 6,724,041원 + 37,977,87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인 2019. 6.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29.부터 피고 C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인정하므로, 피고 C의 예비적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C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3. 2. 3. 원고에게 64,229,56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계산한 피고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2023. 2. 3.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10,883,089원[= 49,778,540원 × {3 + (235/365)} × 6%]이고, 원본과 합하면 60,661,629원(= 49,778,540원 + 10,883,089원)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금액을 초과한 64,229,56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E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E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의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를 오신하여 어떠한 거래를 하였다거나, 피고 B을 사용자로 오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으로부터도 더는 지급받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를 변경된 항소취지를 고려하여 ‘공동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으로(을 제10호증 10면 참조), 이는 원고가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1,994,849원의 50%이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하루 3시간의 주장과 달리 1시간 30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가 인정되었다).
각주3) 1995. 4. 20.부터 2019. 6. 14.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