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2143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2024. 9. 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퇴직금 청구는 인용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물류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8. 17.부터 2021. 12.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8. 17.부터 2021. 8. 16.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근거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15일분)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8. 17.부터 2021. 12. 3.까지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근로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1. 8. 17.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갑 제3,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할 때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는 소멸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60조 제7항). 그런데 원고는 2021. 8. 17.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2. 3. 퇴직하였으므로 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해 소멸될 여지가 없고, 피고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멸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평소 원고에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연차휴가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지급해야 할 수당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7,200원(= 시간급 통상임금 8,720원× 15일×9시간)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2. 18.부터 피고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