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70,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7항의 ‘타한’을 ‘타당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나)항’(제10행부터 제19행까지)을 삭제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8. 10. 22.부터 2020. 10. 21. 사이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2. 9. 1.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피고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2022. 9. 2.을 기준으로 2018. 10.부터 2019. 8. 사이에 발생한 임금채권(퇴직적립금 포함)은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기인 2021. 10.부터 2022. 8. 사이에 3년의 소멸시효가 매월 순차적으로 완성되므로, 원고가 2022. 9. 1. 이후 6개월 이내인 2022.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용증명 수령 당시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임금채권(2018. 10.부터 2019. 8. 사이의 임금채권) 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기본연봉, 수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었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 지급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전문, 제1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근로자가 퇴직 후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을 구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기본연봉 및 수당 등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늦어도 매월 말일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월 말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0.경부터 2020. 10. 20.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기본연봉, 수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받다가 2020. 10. 21. 퇴직한 사실, 이 사건 급여 삭감은 2018년 1차년도 15,929,628원, 2019년 2차년도 21,239,505원인 사실, 피고가 2022. 9. 2.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기본연봉, 수당 등 임금채권 중 2018. 10.부터 2019. 8. 사이의 임금채권{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3개월치의 삭감액 3,982,407원(= 3/12 × 15,929,628원)이고, 2019년 8개월치의 삭감액은 14,159,670원(= 8/12 × 21,239,505원)으로서, 합계 18,142,07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은 피고가 위 내용증명 수령 당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퇴직연금 부담금 6,643,870원의 경우에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0. 21.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가 2022. 9. 1. 이후 6개월 이내인 2022.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나아가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하여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으로 인정하는 이상, 3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삭감액 37,169,133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임금 합계 18,142,07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 삭감액 19,027,056원(= 37,169,133원 – 18,142,077원)과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6,643,870원의 합계액 25,670,926원(= 19,027,056원 + 6,643,870원) 및 그중 급여 삭감액 19,027,0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년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 관련 부당이득금 6,643,87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1. 5.부터 2023.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과 같이 위 25,670,926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한다[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33044(본소), 2018다233051(반소)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임금채권 등의 금액을 25,670,926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원금 부분 인용금액이 제1심판결보다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적용비율을 제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삭감액과 퇴직연금 관련 부당이득금 합계 25,670,9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년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은 일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방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부터 2019. 8. 사이의 임금채권 합계 18,142,077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고령의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신규 채용이 향상되도록 구성하였고, 정년 무렵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삭감 기간과 삭감률을 다른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기본급 외에 성과급 연구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감액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금 총액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년 후 재고용 제도까지 마련하였고,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B연구원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의하고 그 동의를 거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등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고령자고용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피고가 임금 지급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귀결되고 이로써 채권자인 원고가 여전히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고용 거부 무효확인청구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추가 및 변경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참조).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법원에 이르러 재고용 거부 무효확인청구와 그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주장하는 사실과 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원고의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역시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추가·변경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0. 10. 20.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가 2015. 10.경 전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시 그 불이익을 상쇄할 대상조치의 일환으로서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와 모든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 후 무조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이 사건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규정을 둔 적이 없어 보이고,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설명회의 취지와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설명회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설명하면서 모든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보장하였다거나 이를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으며, 그 무렵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재고용 조건을 두고 있어 피고 노동조합에서도 재고용 자격요건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1선택적 청구 및 제2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제1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애란(재판장) 임수정 유현정
각주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서 ‘연 5%’ 부분은 ‘연 6%’의 오기이다(판결이유에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참조).
각주3)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10.부터 2019. 8.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