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D 명의의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시 2020고단1595 부분과 2020고단1749 중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원심 판시 2020고단1749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노1348 판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부분은 위조의 일시가 2019년 9월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조의 방법과 내용 역시 특정되어 있다.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행사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전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126 판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20고단1595 부분과 2020고단1749 중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 2020고단1749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만이 환송후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23. 10. 24. D과 합의하였고,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2020고단1595 부분과 2020고단1749 중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확정된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것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기한 직권파기사유이기도 하다)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D 명의의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