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79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27.부터 202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충북 옥천군 C 일원 도로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D와 피고차량을 그 운전자와 함께 사용기간 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 4. 19.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공구를 가져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고차량 옆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 운전자인 F이 피재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이동하여 바퀴에 피재자의 왼쪽 발등이 밟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33,576,920원, 휴업급여 23,201,750원, 장해급여 32,120,000원 합계 88,898,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F이 주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재자도 시동이 켜진 피고차량 근처로 이동에 앞서 신호수나 운전자에게 굴삭기 시동을 끄도록 요구하거나 운전자와의 소통을 확실히 하여 피고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액이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33,576,920원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G생 남자(사고 당시 63세 6개월)
소득 및 가동일수: 보통인부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날인 2022. 10. 15.
노동능력상실률
상실 부위와 정도
엄지발가락: 사고일부터 3년 간 5% 한시장애
기간별 상실률
요양기간 중 상실률
입원치료 기간(2021. 4. 19. ~ 2021. 8. 9.): 100%
통원치료 기간(2021. 8. 10. ~ 2021. 11. 30.): 5%
요양기간 후 상실률
나머지 가동연한(2021. 12. 1. ~ 2022. 10. 15.): 5%
계산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피재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11,162,281원이다.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0,302,749원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859,53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6,861,536원(= 33,576,920원 × 80%)
소극적 손해액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8,242,199원(= 10,302,749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687,625원(= 859,532원 × 8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구상권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791,3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