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835,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C(C,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사로서, 아래 제나.항의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다.
2021. 5. 13. 03:30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7.2km 지점에서 피재자는 일을 마치고 동료근무자인 D이 운행하는 사고차량 뒷좌석에 타고 원래 근무지인 김해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사고차량이 전방 도로공사로 마무리철수 작업 중이던 화물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재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좌 척추경, 우추궁판 골절, 제1, 2요추부외상성 척수 손상, 중족골 경부 골절'의 상병으로 E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62,259,260원, 휴업급여 82,301,760원, 장해급여 60,385,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위자료 명목으로 2021. 9. 28.까지 5,324,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위 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급여액과 책임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기초사실
인적사항: 남성, F 생, 국적 베트남, 직종 보통인부
가동종료일 관련: 피재자는 만 29세의 베트남 국적의 남성인바, 베트남 국적 남성의 경우 베트남에서의 퇴직 연령은 만 62세임. 이에 위 베트남에서의 가동종료일을 피재자의 가동종료일로 봄
노동능력상실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결정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 Ⅲ. B항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애로 평가됨
피재자의 체류자격 등 관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는 현재 체류자격이 G1이고, 체류만료일자는 2026. 5. 6.까지이며, 이는 피재자가 산재사고를 당해 해당 산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임. 다만 그와 별개로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상당기간 계속 거주하며 소득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상당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취업가능월수 산정기준을 적용해 피재자는 그 중 '적법한 취업활동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은 국내 소득기준을, 그 후로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평균임금 관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 제조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남성 자국 내 평균임금은 미화 370달러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1. 14. 기준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477원인바, 그렇다면 위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화 370달러는 546,490원이다.
손해액의 계산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 266일, 통원 840일을 요양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재해발생일로부터 266일째인 2022. 2. 2.까지를 입원기간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통원기간으로 계산하되 재해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 5. 12.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면, 피재자의 일실수입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3,416,578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그 치료비로써 62,259,260원(요양급여액)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위 지급금액을 피재자에 대한 적극적 손해액으로 본다.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액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이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재자의 손해액은 90%의 범위로 제한되는바, 과실상계 후의 피재자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원 미만 버림).
적극적 손해 : 56,033,334원(= 62,259,260원 × 90%)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 : 44,239,556원(= 49,155,063원 × 90%)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 : 30,835,363원(= 34,261,515원 × 90%)
피고의 공제 항변
피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피재자에게 2021. 9. 28.까지 지급한 5,324,610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구상권의 제한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참조),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2022.0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중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극적 손해액 중 요양기간후 일실수입으로 각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1, 2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 사건 별표 1, 2 한도 관련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관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는 요추 방출성 골절, 고정술 시행(상해 2급), 3개의 중족골 골절 수술시행(상해 5급 ) 등을 시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별표 1의 '세부영역지침' 중 '공통영역'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상해의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금액으로 그 한도액이 정'해진다. 이에 의하면, 상해 1급의 한도금액인 3,000만 원이 피재자의 '상해'와 관련된 한도금액이 된다.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관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입었으므로, 피재자는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별표 2의 5급에 해당하여 그 한도금액이 9,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상한 자에게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와 같은 항 제3호(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책임보험금청구권의 한도(적극적 손해 및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3,000만 원, 요양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90,000,000원)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금액(②)과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액(③)을 각 항목별로 산정한 다음,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책임보험의 한도액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상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1>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으로 60,835,3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각주1) 그 통산금액이 ④의 한도금액에 맞춰지게끔 0원으로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