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 C 소재 D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9. 9. 1. 피고 대학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9.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법적지위가 전환되었고, 피고 대학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공연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관련소송의 경과
원고는 2020. 4. 29.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2011. 9.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 대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한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① 원고의 호봉에 대한 확인, ②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2021. 2.까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836,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1. 8. 18. '2020. 9. 1. 기준 원고의 호봉은 9급 22호봉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89,402,290원(=2017. 4. 29.부터 2021. 2.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기준임금 204,451,221원-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115,04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7.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임금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2. 8. 17. '호봉확인청구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9,402,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7.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22. 12.1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1.부터 2022. 12. 7.까지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0. 28,963,812원및 2,701,967원을, 2024. 3. 20. 16,167,107원과 620,780원, 962,900원, 152,83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피고 대학은 2022. 11. 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므로 2022. 11. 1.부터 2023. 1. 31.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한다'라고 통지하였다.
피고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2022. 12. 2. 학교시설 사용료 횡령 등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2. 7.자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23호증, 을 제4, 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1. 3. 1.부터 2022. 12. 7.까지 미지급한 임금 55,418,254원(명절휴가비 포함)에서 피고가 중간에 지급한 49,569,396원을 공제한 나머지 5,848,858원(=55,418,254원-49,569,396원), ② 2024. 3. 1. 기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14,497,455원, ③ 연차수당 5,659,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01,908원, ④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8,266,1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693,597원을 합한38,467,863원(=5,848,858원+14,497,455원+5,659,920원+1,501,908원+8,266,125원+2,693,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호봉을 9급 22호봉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9급(A)에 해당하는지 9급(B)에 해당하는지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원고에게 2023. 1. 10. 9급(B)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인 28,963,812원 및 이에 대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 2,701,967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9급(A)를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23가소205280)를 제기하고 위 임금 차액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는 2024. 3. 20. 9급(A)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차액 16,166,7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36,848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시간외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
명절휴가비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1. 9.부터 2022. 8.까지 명절휴가비 4,619,640원과 2022. 9.부터 2022. 10.까지 명절휴가비 2,352,12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피고 대학 소속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절휴가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3. 1.부터 2022. 12. 7.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1 임금 지급내역표 기재 합계 56,500,946원(=29,511,284원+26,989,662원)인 사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대학 소속 정규직 9급 근로자의 각 호봉별로 적용되는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준 임금은 별지2 기준 임금표 기재 합계101,471,522원(=28,822,278원+58,559,016원+14,090,22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준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인 44,970,576원(101,471,522원-56,500,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살펴보건대, 원고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4일에 임금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자인하고 있어, 임금 차액에 대하여 각 급여지급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2023. 1. 10.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별지3 임금 차액의 지연이자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6,027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차액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인 14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호봉이나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 중이었고, 원고 주장의 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항 제2호는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2025. 10. 23.부터 시행되고, 특히 제37조 제1항 제2호는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인 2025. 10.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부칙 제2조),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0. 28,963,812원 및 2,701,967원을,2024. 3. 20. 16,167,107원과 620,780원, 962,900원, 152,830원을 각 지급하였고, 민법 제479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돈은 지연이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는바,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지급한 31,665,779원(=28,963,812원+2,701,967원)은 임금 차액의 지연이자 2,046,027원과 임금 차액 원금 29,619,752원(=31,665,779원-2,046,027원)에 변제 충당되어 임금 차액 원금 15,350,824원(=44,970,576원-29,619,752원)이 남게 된다.
또한 피고가 2024. 3. 20. 원고에게 17,903,617원(=16,167,107원+620,780원+962,900원+152,83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임금 차액 원금 15,350,824원과 이에 대한 2023. 1. 11.부터 2024. 3. 20.까지의 이자 914,338원(=15,350,824원×(1+70/366)×0.05)을 합한 16,265,162원(=15,350,824원+914,33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무는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및 이자 청구 부분
원고는, 2020. 3.부터 2023. 2.까지 3년간 미사용 연차 30일(매년 10일씩)에 대한 연차수당 5,659,920원(=187,664원×10일×3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01,908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연차를 미사용하거나 그 연차보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및 이자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4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표 기재와 같이 8,266,12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2,693,597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