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가단2310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94,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6.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룡시 A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2022. 3. 18.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피고라고만 부른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2020. 2. 27. 공사금액을 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3. 16.부터 2020. 4. 30.까지로 한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0.3. 31. 계약금 6,270만 원, 2020. 4. 10. 기성금(1차) 8,360만 원, 2020. 4. 29. 잔금 6,270만 원 등 합계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4,393,125원, 국민건강보험료 3,255,7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3,71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76,573원 등 합계 12,659,211원이 포함되어 있다. 옥상방수공사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노무비)* 2.93%'가 4,676,57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 원고와 피고는 2020. 4. 29. 공사금액을 4억 4,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20. 5. 7.부터 2020. 7. 20.까지로 한 'A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및 도장(페인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30. 계약금 1억 3,497만 원, 2020. 6. 30. 중도금 1억 7,996만 원, 2020. 8. 10. 잔금 1억 3,497만 원 등 합계 4억 4,9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 11,418,944원, 국민건강보험료 8,462,70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7,42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86,213원 등 합계 30,635,29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노무비)*2.93%'가9,886,21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서가 아닌완납증명서만 제출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그와 관련한 사후정산을 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4, 9, 10, 11, 12, 13, 16,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제란, 정부 또는 공기업과 일반 기업체가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회사가 실제로 일을 하는 소속 일용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수급인이 이를 취득하던 종래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같이 노동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일반 공사대금과 같이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위와 같은 법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설령 노동자들에게 그 상당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보험료 등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誘因)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취지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 제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14691(본소), 2015다214701(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국민연금보험료등의 납부내역서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에 관한 사후정산을 하지 못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비록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배제약정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용구 구입 등)과 관련한 합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는 계약체결 전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이 부분 정산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갑10, 13, 23, 24, 26, 31, 32호증, 을1, 2,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원고는 입찰조건에서 미리 하자보증기간을 10년 또는 3년으로 정하여 입찰업체들에게 고지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관리소장이던 F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이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사후정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를 한 적도 없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정산 제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계약 체결 당시에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관련한 사후정산 논의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였다는 G, H, I은 피고 회사의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가 안전장비를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을7호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J(주)'로 기재되어 있고, G 등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서의 시기나 금액이 맞지 않고, 특히 I은 입금계좌가 'I(K)'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방수공사와 관련한 12,659,211원(=국민연금보험료 4,393,125원 + 국민건강보험료 3,255,79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3,71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76,573원), 건물 균열보수 및 도장(페인트) 공사와 관련한 30,635,290원(=국민연금보험료 11,418,944원 + 국민건강보험료 8,462,70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7,42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86,213원) 등 합계 43,294,50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6. 26.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