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120,763,056원, 피고 B는 80,508,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3.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구상금채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망 C의 배우자인 피고 A은 120,763,056원{201,271,760원 × (3/5)}, 자녀인 피고 B는 80,508,704원{201,271,760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3.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유한책임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동료 근로자인바,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망인은 피재자가 인력 수급과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원청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재자를 면담하다가 망인이 피재자를 살해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행위는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업주인 D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법리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갑이 동료 근로자인 을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와 함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D의 근로자로서 피재자의 동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망인의 행위가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업주인 D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D의 업무집행자로서 대표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인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망인은 피재자를 살인하기 위하여 미리 골프채와 칼을 준비하였고 피재자가 카페에 도착하고 망인과 함께 좌석에 앉은 후 약 1분만에 피재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재자가 인력 수급과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것으로서 이러한 망인의 행위를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상법 제287조의20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D는 위 조항에 의하여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이 D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행위를 D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