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8.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조합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7.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는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8.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은행,마트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 C은 2023. 피고 조합 본점에서 과장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는 2013. 7. 1., 원고 B은 2001. 4. 23. 피고 조합에 입사하였고, 아래 성희롱 신고 당시 원고 A는 피고 조합 E지점 계장으로, 원고 B은 같은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조합은 2023. 6.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제주도에서 임직원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들은 2023. 6. 22. 이 사건 조합에 '피고 C이 이 사건 행사 중인 2023. 6. 17. 23:30경 원고들에 관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신고의 신고서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와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조합은 F조합중앙회 대전지역 검사국에 이 사건 신고 내용을 보고하였고, 검사국은 피고 조합에 대해 부문감사를 실시한 후 2023. 9. 14. 객관적인 사실관계,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2023. 7. 1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8. 28.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1) 원고 A는 '2021. 2~3.경 금융텔러직 G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나만 손님을 많이 받고, 금융텔러직 G은 손님을 안 받는다"고 말하였고, 2021. 11.부터 2023. 3.까지 계장 H에 대하여 "일 안해서 내가 자리변경을 요청했고 그래서 자리 바꾼거다, 바꿨더니 이제야 일 좀 한다", "대부계 출장은 놀러가는거다", "상 받은거 뭐한 것도 없다. 라인 잘 타서 그런거다"라고 말하였다'는 혐의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신고되어 2023. 10. 12.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어 2023. 12. 7. 감봉 2월 징계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원고 B은 2022. 12. 27 계장 H에게 "너가 한게 뭐가 있냐, 안그래 H?"라고 발언하고, 2023. 6. 18.과 2023. 6. 20.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전화를 하여"씨발,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어떻게 되는지 두고봐라", "아주 씨발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드네", "너 지금 이씨 너 완전 나를 개씨, 원고 A가 완전 확 화냥, 창녀냐 애가""라고 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고는 혐의로 신고되어, 2023. 10. 23. 직장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어 2023. 12. 7.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3. 12. 22. 지점장에서 면직되어 2023. 1. 18. 피고 회사 I지점에 부지점장으로 발령되었다.
원고들은 2024. 1. 1. 위 감봉 및 면직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 및 부당임면처분에 해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J), 피고 조합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4. 기각되었다(K).
(1) 원고들은 2023. 11. 22. 피고 조합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9.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충남2023차별1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차별13, 14 병합).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중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059호), 제1심은 2025. 9. 19.'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4.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중앙2024차별13, 14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누848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은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에 해당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조합은 사용자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 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3조 제4항),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4조 제2항),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징계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6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신고와 원고 A에 대한 신고를 동시에 조사하여 위법한 2차 가해를 하였고, 원고 A에게 감봉 징계라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으며, 부실조사로 피고 C의 성희롱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A를 위한 후속조치나 피고 C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A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C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갑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C이 2023. 6. 17. 23:30경부터 2023. 6. 18. 03:00경 사이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2023. 6. 29. 피고 조합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건 당일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하였다. 피고 C이 인정한 아래 발언 내용은, 원고 A가 신고 한 이 사건 발언 내용과 표현상 차이만 있을 뿐 주된 내용과 맥락이 일치한다.
피고 C은 2023. 7. 11. 이 사건 검사국의 조사에서도 ① 상사와 부하직원이 출장 가서 같이 쇼핑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출장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이어 ② '언니가 무엇이 부족해서 유부남 만나냐', ③ '소문이 나서 M 이사님 아시면 어떻게 하냐. 계속 아무 말 안 하니, M 이사님께 말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원고들 사이의 불륜 관계, 원고 A의 병력과 신체적 문제 등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들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다. 원고A가 이 사건 신고 및 이 사건 진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밀한 사정을 드러내는 것이 원고 A에게 어떠한 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후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 A가 모욕적인 상황을 감내하고서라도 허위로 피고 C을 음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A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듣고 격앙되어 피고 C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반응 역시 C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C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원고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원고 A가 원고 B과 출장을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물었고, 원고들 사이의 불륜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원고 A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원고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원고 A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원고 B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며, 행사에 와서 단독으로 방을 사용하면 원고 B이 찾아올 수 있으니 같은 방을 쓰겠다고 하였다. 이는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 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에 해당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발언은 원고 A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로서 맥락상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과거 L 지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을 뿐 그 후 10년 이상 소원하게 지내왔고, 평소 내밀한 사적 대화를 나누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 사건 발언 당시에도 원고 A가 먼저 피고 C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피고 C이 먼저 원고들 사이의 불륜에 관한 소문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이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진행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행사는 공식 출장으로 처리되었고,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숙소 역시 피고 조합에서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업무상 출장 중의 성관계 추궁, 직장 내 불륜 관계 등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은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서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원고 B은 피고 C이 아닌 이 사건 발언의 상대방인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고, 원고들에 대한 불륜 소문이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B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C이 2023. 6. 17. 23:30경부터 2023. 6. 18. 03:00경 사이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여 원고들을 성희롱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 책임
피고 C은 피고 조합 본점에서 과장보인바, 위 불법행위는 피고 조합이 주최한 이 사건 행사에서 일어났고,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숙소 역시 피고 조합에서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업무상 출장 중의 성관계 추궁, 직장 내 불륜 관계 등인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원고 B은 2025. 5. 12. 피고 조합에 대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관련 분쟁의 해결에서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30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이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피고 C이 H과 함께 이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원고 A에 대하여는 H이 2023. 7. 12., G이 2023. 8. 3. 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7.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원고 A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로 '원고 A가 G에게 위와 같이 발언하였더라도 자신이 직장동료보다 일이 많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 A가 H에게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H, G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다거나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 대해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C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와 그 내용, 피고 C과 원고들의 평소 관계, 직장내 지위,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 이후 원고 B의 욕설 및 폭언 행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B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한 피고 C의 위 자료를 500만 원으로, 원고 A에 대한 피고들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피고 조합의 원고 A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 A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3. 6. 18.부터, ② 피고 D조합은 고유의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이 있었던 2023. 12. 7.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③ 피고 C은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18.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