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B생)는 민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D대학교 주차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따라 2019. 3. 1. D대학교에 직접 고용된 주차관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이다.
원고는 주차용역 근로자 대표 자격으로 2019. 1. 25. D대학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대학교 주차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미화용역 근로자와 D대학교가 2019. 2. 1. 작성한 ‘D대학교 미화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합의서’ 제8조 제5항은 “대학은 전환대상자가 제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임금, 명절 휴가비,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단, 직무단계는 정년퇴직 당시 단계로 동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 제6조에 따라 2019. 3. 1. D대학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대체로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를 따랐다) 2023년까지 1년 단위로 4회에 걸쳐 갱신하였다.
(1) 원고는 대학 공무직(주차) 5등급으로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 매월 3,422,280원(=기본급 206만 원 + 직급보조비 125,000원 + 정액급식비 13만 원 + 조정수당 1,107,28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 제6조에 따라 3년차 이후인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는 매월 2,315,000원(=기본급 206만 원 + 직급보조비 125,000원 + 정액급식비 13만 원)씩을,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는 매월 2,369,000원(=기본급 2,104,000원 + 직급보조비 125,000원 + 정액급식비 14만 원)씩을, 2023. 3. 1.부터 퇴직일인 2024. 2. 29.까지는 매월 2,412,030원(=기본급 2,142,030원 + 직급보조비 13만 원 + 정액급식비 14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는데, 2021. 3. 1.부터 지급된 월급여에는 조정수당이 빠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직접고용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갱신된 4회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2024. 2. 29.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자에 대한 차별
미화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 사이에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직인 원고는 기간제 3년차부터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의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원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2021. 3. 1. 이후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조정수당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 제7조 제2항에서 “② 전환대상자의 임금수준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C 재직 중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도,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기간제 계약직 3년차부터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63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조정수당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1.부터 2024. 2. 9.까지 미지급 조정수당 39,862,080원(=1,107,280원 × 36개월)과 퇴직금 누락분(5년) 5,536,480원(=1,107,280원 × 5)<1> 등 합계 45,398,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24. 2.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자에 대한 차별주장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 등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의 의미를 판단하는 유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미화직 근로자들과 원고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주장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갑4, 5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조정수당에 관한 부분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당초 D대학교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따른 가이드라인 중 고령자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미화직(가이드라인에게는 ’청소‘로 표기됨)’, ‘경비직’에 한하여 직접고용합의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가 포함된 주차직 근로자들이‘주차직’도 고령자친화 직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차직 근로자들의 대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5.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경비’, ‘미화’, ‘시설’, ‘주차’직에 관하여 직접고용합의가 이루어졌다.
원래 원고는 외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D대학교의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직접고용 합의서에 따라 D대학교 소속으로 고용전환되면서 종전의 주식회사 C에서 받던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정수당과 관련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수당 조항이 ‘만 63세’ 이상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에 따르면, 고용전환대상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되, 2018. 12. 31.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조<2>에 따라 퇴직한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고용전환대상자 중 2018. 12. 31. 기준 이미 만 60세 이상이었던 원고를 비롯한 12명이 2019. 3.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일인 2019. 3. 1.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 68세에 도달하는 E(F생), G(H생), I(J생)은 각 2020. 2. 29.까지(최소 1년간의 기간 보장), K(L생), M(N생)은 각 2020. 12. 31.까지, O(P생)은 2021. 12. 31.까지, Q(R생)은 2022. 6. 30.까지, S(T생), U(V생)은 각 2022. 12. 31.까지, W(X생)은 2023. 6. 30.까지, Y(Z생)은 2023. 12. 31.까지, 원고(AA생)는 2023. 12. 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갑5호증.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에 첨부된 별지1로 보인다). E는 2019. 3. 1. 기준으로 이미 68세에 도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에 따라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임금 등을 지급받았고, 원고도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 제9조 제3항의 “본 합의서의 냉요과 직접 고용 후 체결한 근로계약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당초 퇴직예정일인 2023. 12. 31.을 넘겨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만료일인 2024. 2. 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즉,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에 따라 D대학교와 직접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중 E, G, I, K, AB, O, Q 등은 2019. 3. 1.을 기준으로 65세가 넘었음에도 만 68세까지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S, U, W도 68세까지 근로기회를 보장받았다. 이미 정년인 60세에 달하였던 원고도 D대학교와의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하여 5년 동안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제한경쟁채용방식을 통해 고용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경비직’은 1명이 응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주차직’에 응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고용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여부는 강제성이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에 따라 고용전환 신청을 하고 5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수입은 총 176,246,300원(=2019. 3. 1.자 42,175,360원 + 2020. 3. 1.자 42,175,360원 + 2021. 3. 1.자 29,428,000원 + 2022. 3. 1.자 30,952,800원 + 2023. 3. 1.자 31,514,780원)에 달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45,398,480원에 불과한바, 원고로서는 3회 이후 2021. 3. 1.자 근로계약부터는 이 사건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1년씩 3번(3, 4, 5회)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근로기회를 제공받고 그로 인한 수입(3년간 합계 수입은 91,895,580원이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접고용합의서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로 원고를 비롯한 ‘주차직’ 근로자들이 정년의 연장과 아울러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각주1) 계산근거가 불분명해 보이지만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각주2) 제5조(퇴직) 전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된 날에 당연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 정년퇴직일 2.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다음 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