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합201967 판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 4 내지 6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2.

가. 피고 E과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12.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7,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주식회사 G에게 H 주식회사가 2023.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1823호로 공탁한 61,896,31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7,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의료용 기계, 기구, 소모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의료용기기 도·소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G는 의료용 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 A은 2022. 1.부터 2022. 11.까지 G에게 321,583,466원 상당의 의료용 기계, 기구, 소모품을 공급하였고, 원고 B은 2021. 2.부터 2022. 11.까지 G에게48,132,914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는데, G는 원고들에게 그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들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2022. 12. 15. 대전지방법원 2022차전1217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G에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1277호로 제소하였고, 2023. 6. 15. 'G는 원고 A에게 321,583,466원, 원고 B에게 48,132,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3. 7. 4. 확정되었다.

다.

G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G는 피고들과 사이에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아래 표 '채권액'란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같은 표 '양도양수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H에 위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같은 표 '통지서도달일'란 기재 일자에 H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H의 공탁

H는 2023. 6. 27. 피공탁자를 'G' 또는 '피고들' 등으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G가 H에 대하여 가지는766,104,696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등이송달되어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혼합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766,104,696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1823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22. 11. 기준 G에 대한 원고 A의 물품대금채권이 321,583,466원, 원고 B의 물품대금채권이 48,132,91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초과상태 여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G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들 중 일부인 위 피고들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위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G가 채무초과상태였고, G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위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방법

G와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금전채권의 양도를 취소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관한 다른 양도나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그 변제 또는 집행을 위해 채무액을 공탁하였다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양수한 채권을 현실로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피고들은 G에게 각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1, 3, 4, 8, 11 내지 13, 20, 23,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피고 E과 체결한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인 피고 E에게 퇴직금 61,869,310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G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E은 임원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호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전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E은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영업 업무를 하였고, G는 피고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E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②

피고 E은 2013. 6. 3.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8. 3. 26. 이사로 등기되었고,2021. 3. 2. 직급을 이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그 사이에 급여나 업무가 변경되지는 아니하였고, 퇴사하기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③

피고 E은 거래처에 메일을 보내면서 '담당자'라고 칭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에 관한 요청을 하는 등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임원의 입장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 E은 퇴직금 61,869,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다만, G가 피고 E에게 양도한 채권 61,896,310원 중 피고 E의 퇴직금61,869,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7,000원(= 61,896,310원 - 61,869,310원)에 대하여는 G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이고, G는 피고 E과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G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27,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