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201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5초기217, 2025초기243, 2025초기6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상윤(기소), 이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경만
배상신청인<1>
B
C
D
판결선고
2025.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G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한 C의 2024. 2월분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89,09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4,529,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1,176,260원<2>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
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3>
B, C의 진술서
B, C, D의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경영권 및 주식 인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C에게 1,200만 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G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부터 2022.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655,005원<4>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22. 10. 14.부터 2024. 3. 12.까지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산정한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5> 나. H 주식회사는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다(이하 변경 전후 상호를 모두 'H'이라고만 한다). H은 2004. 11. 17. 충남 공주에서 개업하여, 현재 공주시 L에 본점이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8. 1. 세종시 E건물에 있는 회사로 별개의 회사임은 명백하다.
D은 2020. 3. 13.부터 2022. 10. 13.까지 매월 13.경 J 계좌와 H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2. 10. 14.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J는 H과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2. 1. 7.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근로자 승계 포함)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경영권 및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직원명부에 D의 입사일자가 2020. 2.
1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도 이를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H이 명백히 별개의 회사인 이상 H의 직원인 D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명부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달리 D이 2020. 2. 14.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영
별지
<생략>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하된 신청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D의 퇴직금에 관하여 6,711,183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그 계산방법은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에 기재한 바와 같고, 12,655,005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는'무죄 부분'의 판단 내용과 같다.
3'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였다.
4공소가 제기된 퇴직금 액수인 19,366,188원과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퇴직금 액수인 6,711,183원의 차액이다.
5사실조회회신에는 '2024. 3. 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사항에 비추어 볼 때 '2024. 3. 1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